손해 없는 집테크... 주택연금 올들어 가입 급증

    입력 : 2015.04.23 09:30

    올 1분기 가입신청 1495건… 작년 동기대비 42%나 늘어
    종신 지급형에 가입할 경우 오래 살면 집값보다 더 받아… 일찍 사망 땐 차액 돌려줘


    올 들어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신(新)중년'들이 크게 늘고 있다. 올 1분기 중 1495건의 가입 신청이 들어와 작년 동기 대비 42% 증가했다. 이 추세라면 올해는 2007년 주택연금 출시 이후 가장 많은 가입 건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크게 늘어나는 이유는 노후에 안정적으로 자금을 굴리면서 수익을 내는 것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은행권 예·적금 금리는 1%대라서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인 상태다. 그렇다고 퇴직자들이 리스크가 큰 주식이나 채권 등에 돈을 넣기엔 부담이 크다. 젊을 때는 중(고)위험·중(고)수익 상품에 투자했다가 돈을 잃어도 재기(再起)가 가능하지만, 은퇴 이후엔 벌이가 없기 때문에 회복이 어렵다.


    ◇주택연금, 오래 살수록 이익


    경기도 안양에 사는 이모(74)씨는 2013년 8월 주택연금에 가입했다.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인 퇴직자가 본인 또는 공동 명의의 주택을 주택금융공사(주금공)에 맡기면 주금공이 보증을 서서, 지정 은행으로부터 매월 연금을 받는 역(逆)모기지 방식의 금융 상품이다. 이씨가 주금공에 담보로 맡긴 집은 가입 당시 시세로 4억5000만원 하는 132.6㎡(약 40평) 크기의 아파트다. 주택연금 가입으로 매월 157만원을 받던 이씨는 작년 병원비로 2000만원을 일시 인출해 사용한 뒤 현재는 월 144만원의 연금을 받고 있다. 이씨는 "자녀들의 부모에 대한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려는 마음에 주택연금에 가입했다"며 "연금 가입 후 생활이 훨씬 넉넉해져서 진작 가입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씨처럼 자녀들에게 생활비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또는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기 위해 주택연금 이용자가 매년 크게 늘고 있다. 주금공에 따르면 최근 3년 사이 주택연금 가입 건수는 70% 늘었다(2936건→5039건). 올해 3월 말 기준 주택연금 가입자 평균 나이는 72세이며, 평균 주택 가격은 2억7900만원이다.


    주금공 손진국 팀장은 "만약 집값보다 연금을 덜 쓰면 나머지는 자녀에게 상속되고 집값보다 많은 돈을 써도 따로 갚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오래 살수록 이익"이라고 말했다.


    ◇나이와 집값으로 연금 수령액 결정


    주택연금은 가입 당시의 나이와 집값에 따라 결정된다. 집의 위치와 건강 상태 등의 변수는 고려하지 않는다.


    주금공은 통계청에서 매년 발표하는 평균 수명을 활용한다. 작년 말 발표한 2013년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은 약 82세인데, 이 나이를 기준으로 삼는다. 즉 60세에 가입한 사람은 앞으로 22년 더 살 것으로 가정하고 연금 수령액을 산출한다. 따라서 늦게 가입할수록 매월 받는 돈이 늘어난다.


    예컨대 3억원짜리 집을 '종신지급(정액형)' 방식으로 60세에 가입하면 68만원을 받고, 70세에 가입하면 99만원을 받는다. 82세까지만 산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82세를 넘어서면서부터는 매월 돈을 버는 셈이다. 주택연금은 죽을 때까지 매월 같은 액수의 연금을 받는 종신지급(정액형)과 시기에 따라 받는 돈을 조절할 수 있는 '확정기간' 방식이 있다. 종신지급(정액형)을 선택한 사람이 전체의 70% 정도로 확정기간형보다 많다.


    주택연금은 장수(長壽) 리스크가 있는 금융 상품이기 때문에 주금공은 가입자로부터 보증료를 받는다. 주금공은 가입비 성격으로 집값의 1.5%를 초기 보증료로 받고, 매월 연금 수신 잔액의 0.75%를 보증료로 받는다. 여기에 연금을 지급하는 은행에 매월 정해진 이자(현재 연 2.76~2.9%)를 갚아야 한다. 가입자가 매월 받는 연금은 보증료와 이자를 모두 뺀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