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5.04.23 11:43
보안성 심의 통과하면 약관심사만 남아…삼성페이 빠르면 5월말 서비스 가능할 듯
금융감독원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간편결제 '삼성페이'의 보안성 심의를 4월 안에 마무리한다. 이에 따라 삼성페이는 예정(7월)보다 빠른 5~6월부터 국내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을 전망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삼성카드 등 6개 카드사가 제출한 삼성페이 전자금융서비스 관련 보안성심의를 4월 안에 마무리지을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달 삼성카드가 가장 먼저 보안성심의를 신청했고 현재 6개 카드사의 제출 서류를 한꺼번에 심의하고 있다"며 "이달 내에 끝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6개 카드사는 삼성카드, 신한카드, KB국민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다.
보안성심의란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가 신규 전자금융서비스를 시작할 때 전자금융 부정사용 예방, 금융정보 유출방지, 명의도용 방지 등에 대한 적정성을 심의하는 제도다.
보안성심의는 통상 2~3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삼성페이는 한달만에 마무리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목받는 기술이다보니 서두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안성심의를 통과하면 약관 심사를 받게 된다. 약관 심사는 결제서비스 이용 약관이 소비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지 들여다 보는 것이다. 약관 심사 또한 통상적으로는 한달쯤 걸리지만 삼성페이는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삼성페이가 빠르면 5월말 서비스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삼성카드 등 6개 카드사 고객들은 삼성전자 스마트폰인 갤럭시S6 등에 삼성페이를 설치해 플라스틱 카드 대신 스마트폰으로 음식점이나 마트에서 결제할 수 있게 된다.
BC카드와 우리카드, 하나카드는 기술적인 문제로 삼성페이 보안성심의를 신청하지 않았다. 이들 카드사는 삼성전자와 논의 후 삼성페이 서비스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금감원은 삼성페이를 마지막으로 보안성 심의 신청을 받지 않고 있다. 금감원의 보안성 심의는 규제 완화 차원에서 6월 폐지된다. 보안성 심의가 폐지되면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사업자는 자체적으로 보안 능력을 검증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금융보안원을 중심으로 기술 안전성을 심사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안성심의가 IT·금융 융합 방안의 하나로 폐지될 예정이라 현재는 신청을 받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