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대체율 50%, 국민연금 보험료 두배 논란 A to Z

    입력 : 2015.05.06 09:58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 달리 잡기 때문
    현행 유지해도 2060년이면 월 보험료 43만원 '껑충'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등 여야는 6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함께 노인빈곤 해소를 위한 '공적 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구' 설립 규칙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 사회적 기구는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소득대비 연금액)을 40%에서 50%로 올리자는 여야 합의를 전제로 보험료율 인상 등 방안을 넉달 간 논의한다.


    소득대체율을 높이자는 여야 합의와 관련해 정부와 야당의 주장이 엇갈린다. 정부는 보험료와 미래세대 부담이 대폭 높아진다며 난색을 보였다. 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여야 합의안이 나온 지난 2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려면, 현재 9%인 보험료율을 두배 수준(16.69%)으로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야당은 월 소득의 9%인 현재 보험료를 10%(1.01%포인트)로만 올려도, 소득대체율을 높일 수 있다고 반박했다. 매달 204만원을 버는 평균 소득 직장인이 월 18만3600원씩 내던 보험료를 20만4200원으로 올리면, 예상 연금액이 월 81만원에서 102만원으로 뛴다는 것이다.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4일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데 따른 보험료 인상분과 정부가 내놓는 '보험료 두배 인상' 주장은 별개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날 오후 복지부는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고, 보험료율을 올리는 것은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미루는 것"이라는 반박자료를 냈다.


    누구 말이 맞는 것일까. 야당과 정부 주장이 이처럼 차이를 빚는 이유는 국민연금 적립금의 소진 시점을 각기 달리 잡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현세대가 낸 보험료를 적립해, 노인의 연금으로 쓰는 사회보험제도다. 연금을 받는 노인 인구가 늘고 출산율이 떨어지면 국민연금 기금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정부는 현행 제도를 그대로 가져갈 경우 2060년이면, 기금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본다. 야당 측은 이를 전제로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데 따른 보험료율을 복지부에 계산 해달라고 요청했다.


    복지부가 주장한 '보험료 두배(16.69%) 인상' 주장은 2083년까지 소득대체율을 50%로 끌어올리면서 국민연금 적립금을 안정적으로 유지한다는 조건에서 출발한다.


    같은 조건이라면 현행 40%의 소득대체율을 유지해도, 보험료율은 9%에서 14.11%로 올려야 한다.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소득대체율에 손대지 않아도 보험료는 어차피 5.11%포인트 올려야 한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복지부는 4일 발표한 자료에서 "보험료를 10.01%로 올려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면, 기금이 떨어지는 2060년이 되자마자 가입자는 당장 소득의 25.3%를 보험료로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현행대로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각각 40%와 9%로 두면 어떻게 될까.


    그래도 2060년이 되면 연금은 고갈되고, 보험료는 21.4%로 오른다. 쉽게 설명하면 현행대로 제도를 유지해도 그 때가 오면 매달 204만원을 버는 평균 소득 직장인이 내야 하는 월 보험료가 18만3600원에서 43만원으로 두 배(137%)까지 치솟는다.


    다만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고 보험료율을 그대로 둔다면 기금의 고갈 시기는 2060년에서 4년(2056년) 가량 빨라진다. 기금이 고갈된 후 내야 하는 보험료 부담은 51만원으로 현행을 유지한 채로 내야 하는 보험료(43만원)보다 8만원(18%)가량 많다.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서, 보험료율을 10.01%(야당 주장)로 인상하면, 기금은 소진 시기를 2060년으로 미룰 수 있다. 2056년은 현재 19세(1996년생)이 국민연금 개시 연령인 60세가 될 때다. 2060년은 현재 15세(2000년생)이 60세가 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