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5.05.20 17:32
최근 한 중견기업의 최종면접에서 탈락한 김승훈(28·가명)씨는 인사팀에 지원 서류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문의했다가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 회사 규정상 탈락자의 서류 반환이 어렵다는 것. 다른 기업에 지원해야하는 김 씨는 어쩔 수 없이 주민등록등본과 각종 성적 증명서를 재발급 받으러 돌아다녀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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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채용 서류 반환 현황.
올해부터 기업이 탈락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를 돌려주는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대한 법률'(채용절차법)이 적용됐지만, 기업의 10곳 중 9곳은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기업 174곳을 대상으로 '채용 서류 반환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 기업 중 채용서류 반환제를 실시하고 있는 곳은 삼성, LG, 현대차 등 20곳(11.4%)에 불과했다. 90% 가까운 기업들은 구직자의 서류를 돌려주지 않았다.
'채용서류 반환제'의 필요성에 대해 묻는 질문에 구직자 822명 중에서는 71.8%가 '채용서류 반환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인사담당자 174명 중에서는 47.8%만이 필요하다고 답해 두 집단의 의견 차이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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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채용 서류 반환 현황.
구직자들은 서류 반환을 요청하는 이유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44.2%), '서류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37.6%), '지원 기록을 남기고 싶지 않아서(11.2%)' 등의 이유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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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채용 서류 반환 현황.
이어 구직자들은 채용서류 반환제가 정착되기 위해서 '기업이 채용공고시 눈에 띄게 명시해야 한다'(53.1%)는 의견을 가장 많이 지지했다. 이 밖에 '캠페인을 실시해 사회적 관심을 일으킨다(22.4%)', '면접 전후로 안내해야한다(8.8%)' 등의 의견도 있었다.
한편, 기업들 중 54.3%는 앞으로 채용서류 반환제의 시행 방안으로 '지원자의 반환 요청 추이를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현재보다 적극적으로 알릴 방침'이라는 답변도 12.6%를 기록했다. 그러나 인크루트 관계자는 "'도입 예정이 없다'고 밝힌 회사도 23.8%나 돼 제도 정착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