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株價제한폭 확대... 중소형株 특히 조심

    입력 : 2015.06.15 09:10

    [±15%에서 ±30%로… 하루만에 85% 대박나거나, 원금 반토막 날 수도]


    - 주식 수 적고 단가 낮은 중소형주
    호재나 악재에 더 민감하게 반응, 뉴스·공시에 더 바짝 긴장해야


    - 신용잔고율 높은 주식도 유의를
    반대매매 발생가능성 커지고 증권사 담보유지 비율도 높여


    오늘(15일)부터 주식 하루 가격제한폭이 ±15%에서 ±30%로 확대된다. 투자자들은 시장의 규칙 변화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기대 반 우려 반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수익의 기대가 늘어나는 만큼, 손실 위험도 커지기 때문이다.


    가령 억세게 운이 좋아 장중 하한가(7000원)에 샀다가 상한가(1만3000원)에 팔면 하루 만에 85.7%의 대박을 터뜨릴 수도 있다. 반대로 상한가에 사서 하한가에 판다면 하루 만에 원금이 반 토막(-46.2%) 날 수도 있다. 이런 경계감 때문에 한국거래소는 당장 한두 달쯤 주식거래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과거 가격제한폭이 12%에서 15%로 확대됐을 때도 한 달간 거래량이 5% 정도 감소했다. 전문가들에게 자문해 투자자들이 유념해야 할 3대 안전수칙을 뽑아봤다.


    ①중소형주, 뉴스·공시 주목해라


    전문가들은 주식 가격제한폭이 확대되면 특히 유통주식 수가 적고 거래단가도 낮은 중·소형주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대형 우량주는 워낙 유통물량이 많고 거래원이 다양해서 주가가 가격제한폭까지 움직이는 경우가 드물다. 지난해 코스피 대형주(시가총액 100위권) 중 1년에 한 번이라도 상·하한가를 찍은 종목은 10개 중 1개꼴도 안 된다. 반면 소형주는 연 평균 2.6번 상한가 또는 하한가를 경험했다.



    이 때문에 초기에는 중소형주 거래가 다소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테마주'처럼 특별한 호재나 실적의 뒷받침 없이 주가가 많이 오른 종목들은 더욱 그렇다. 주가는 올라가는 속도보다 떨어지는 속도가 체감상 더 빠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이전만큼 과감한 베팅을 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30% 시장에서 1만원짜리 주식이 6일 연속 상한가를 치면 주가가 4.8배로 오르지만, 반대로 6일 연속 하한가를 치면 주가는 10분의 1이 된다. 결국 주가가 호재 하나에 더 빨리, 더 많이 오를 수 있고, 반대로 악재에도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만큼 뉴스와 공시에 더 바짝 긴장해야 한다. 교보증권 김효진 연구원은 "특히 코스피 소형주와 코스닥 종목의 가격 변동폭이 커질 것"이라며 "이른바 '상따'(상한가 종목을 추종 매매하는 것) 같은 매매 행태를 극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인투자자들이 기관이나 외국인보다 정보 전쟁에서 불리한 만큼, 이참에 펀드를 통한 간접투자 비중을 늘리라고 조언하는 전문가도 있다.


    ②신용잔고율 높은 주식 조심해라


    돈 빌려서 투자하는 비율이 높은 종목은 특히 투자에 주의해야 한다. 반대매매가 발생할 가능성과 그 충격이 훨씬 더 커졌기 때문이다. 반대매매란 개인이 증권사 등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주식을 샀는데 약정한 만기 안에 갚지 못했을 경우 증권사가 강제로 주식을 파는 것을 말한다.


    종전 가격제한폭이 ±15%인 상황에서 투자자 A씨가 자기 돈 500만원에다 증권회사로부터 500만원을 빌려 1000만원어치 주식을 샀다고 하자. 담보유지비율(보유자산 가격/대출금×100)은 140%로 정해졌다. 이 종목이 사흘 연속 하한가를 치면 담보비율이 200%에서 기준선 아래인 122.8%까지 떨어지게 돼 증권사는 추가담보를 요구하게 된다. 만약 미납할 경우 증권사는 하한가(-15%)에 A씨 주식을 처분하게 된다. 그런데 가격제한폭 확대에 따라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더 커지면서 대부분 증권사들이 담보유지비율을 종전 140%에서 170%로 높였다. 반대매매 가격도 종전 -15%에서 -30%로 낮춘 곳이 많다. 이에 따라 A씨가 보유한 주식이 하루만 하한가를 쳐도 담보비율이 140%로 떨어져 담보유지비율을 크게 밑돌게 되고, 결국 A씨의 주식은 하한가(-30%)에 시장에 내던져진다. 종전보다 반대매매가 나올 가능성이 확 높아진 것이다.


    대신증권 오승훈 연구원은 “돈을 빌려 주식 투자하는 개인들은 회사별로 새로 바뀐 반대매매 규정을 빨리 숙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신용잔고율(상장주식 수 대비 대출해 산 주식 비율)이 높을수록 반대매매가 발생할 소지가 큰 만큼, 신용잔고율 상위권 종목 투자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③공모주·스팩(기업인수목적회사) 투자 위험 커진다


    주가 변동폭이 커질 경우, 기초자산의 주가가 일정 범위를 벗어나면 손실이 발생하는 파생상품인 'ELS(주가연계증권)'나 지수보다 1.5~2배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의 위험성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지만, 이는 기우라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많다. 요즘 판매되는 ELS는 대부분 전체 지수 등락폭과 연동하는 '지수형 ELS'가 대부분인 데다, 간혹 발행되는 종목형 ELS도 대형주를 기초자산으로 한 게 많아 예전보다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은 적다는 것이다. 지수의 변동성을 좇는 ETF 역시 마찬가지다.


    미래에셋증권 이진우 연구원은 "이보다는 오히려 공모주나 스팩(SPAC·기업인수목적회사)처럼 경쟁률이나 뉴스, 상장 당일 변수에 크게 좌우되는 기업군의 변동성이 확연히 커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모주는 상장 당일 시초가가 공모가격 대비 최대 200%까지 형성될 수 있고, 여기에 상한가 30%까지 더하면 공모가 대비 가격이 260% 뛸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공모가보다 최대 37% 하락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