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안심전환대출' 전세대출 저금리전환 지원 확대

    입력 : 2015.06.23 09:42

    연 7~8%대 제2금융권 전세대출 은행대출로 전환
    저소득층 교육비·노후준비·장애인 지원자금 공급


    정부가 저소득층의 제2금융권 전세대출을 은행 대출로 전환하는 주택금융공사의 '징검다리 전세보증' 대상을 확대하고, 임대주택 거주자를 상대로 한 임차보증금 대출을 늘리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관계부처 및 당정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3월 출시한 안심전환대출이 집 없는 서민을 외면했다는 지적에 저소득 임차인 지원책을 이번 방안에 포함시켰다. 기존의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 '징검다리 전세보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편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징검다리 전세보증은 제2금융권의 연 7~8%대 고금리 전세대출을 연 3~4%대 은행 전세대출로 전환해주는 상품이다.


    지원 대상은 기존의 2012년 11월 이전 대출에서 2015년 5월말 이전 대출로 확대된다. 또 국세청이 발급하는 소득금액증명원만 소득입증서류로 인정해 서민층의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급여명세표, 연금수령통장도 소득입증서류에 포함하기로 했다.


    연소득 15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이 징검다리 전세보증을 이용할 때는 간주소득을 기존 1800만~4500만원에서 2500만~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최대 보증한도를 4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미소재단의 임대주택 거주자 대상 임차보증금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LH공사의 임대주택 42만호만 대상이었으나 SH공사 등 지역개발공사 임대주택 2만5000호가 대상에 포함된다. 대출한도도 현행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대출금리는 연 2.5%로 유지된다.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비, 노후준비자금, 장애인 자립지원 자금 공급도 추진된다.


    미소재단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연 4.5%의 금리로 1가구당 최대 500만원을 고교 수업료로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차상위계층 이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연 60만원 한도의 방과후학교 자유 수강권을 제공한다.


    65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는 1인당 최대 연 120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성 보험(월 납입보험료 10만원 이하 상품) 납입금이 지원된다. 일시적 미납으로 보험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전체 보험료의 3분의 1 이상을 납부한 고령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은 뒤 선별해 지원할 계획이다. 차상위계층 이하 65세 이상 고령자가 은행 예금에 가입하면 연 0.8~1.2%포인트 내에서 우대금리도 적용받는다.


    차상위계층 이하 또는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장애인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200만원을 연 3%로 대출해주는 장애인 자립 지원 방안도 마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