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 1인당 3000만원 비과세

    입력 : 2015.06.29 11:28

    해외 펀드, 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후 2년간 가입 가능
    보험사, 중국 등 신흥국 외화증권 투자하도록 범위 확대


    자료: 기획재정부


    정부가 해외투자 활성화를 위해 1인당 최대 3000만원(납입금 기준)까지 매매 차익과 환변동분에 비과세 하는 해외주식 투자전용 펀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보험사들이 중국 등 신흥국 외화증권에 투자할 수 있도록 외화 채권 범위를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총자산 대비 해외투자 한도도 넓히기로 했다. 국내기업의 해외 M&A에 한국투자공사(KIC)가 공동투자하는 방식도 도입된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한국은 계속되는 무역수지 흑자로 달러는 넘치지만 해외 직접투자 규모는 국내총생산 대비 17.9%로 선진국(47.1%)은 물론 개발도상국(18.7%)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 해외투자 활성화를 통해 자본 수익도 꾀하고 넘치는 달러를 밖으로 빼내 원화 가치를 낮추겠다는 목적도 담겨 있다.


    ◆ 해외주식 투자전용 펀드, 펀드 운용기간 동안 비과세


    정부는 우선 개인들의 해외 투자를 늘리기 위해 매매 평가차익과 환차익에 세금을 물리지 않는 '해외주식 투자전용 펀드'를 도입하기로 했다. 개인당 납입한도는 3000만원이며 가입기간은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시행되는 날로부터 2년간 설정된 펀드에 한해서다. 해외주식에 60% 이상 투자해야 하고 운용기간은 10년 이내다. 운용기간 안에 매매할 경우에는 언제라도 비과세가 유지된다.


    2007년에 도입했던 해외펀드 세제지원방안과 비교하면 당시에는 환차익에 과세를 했지만 이번에는 비과세다. 비과세 적용 기간도 당시엔 2007년 6월부터 2009년 12월까지로 한정됐지만 이번에는 제도 도입 후 2년 안에 가입한 펀드라면 펀드 운용기간(최대 10년) 내내 적용된다. 다만 2007년에는 기존 펀드에도 비과세 혜택이 적용됐고 1인당 납입 한도도 없었지만 이번에는 기존 펀드는 적용되지 않으며 1인당 납입한도도 3000만원으로 한정된다.


    또 투자자들에게 환헤지에 대한 사전 사후 설명을 강화해 과도한 환헤지도 줄이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지금은 투자자들이 과도하게 환헤지를 하다보니 결국 외화를 빌려서 투자하는 것과 같아 외환을 밖으로 돌리기 보다는 금융기관의 외채만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 보험사 투자범위 늘리고 연기금의 KIC 위탁 허용


    보험사들의 해외투자 범위도 넓혀준다. 지금은 글로벌 신용평가사가 신용등급을 부여한 채권에만 투자할 수 있어 중국 위안화 채권 등에는 투자가 불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투자가능 외화채권 범위가 넓어져 신흥국 외화증권에도 투자가 가능해진다. 또 중장기적으로 총자산 대비 해외투자한도(30%)도 넓히기로 했다. 현재 미국이나 일본은 해외투자 한도가 없다.


    또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이 보유한 해외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채권을 보험사가 직접 살 수 있도록 외환거래 규정도 정비하기로 했다. 보험사의 과도한 헤지를 막기 위해 미헤지 외화자산에 대해서도 잔존만기를 일부 인정해 주기로 했다. 지금은 지급여력비율 산정시 미헤지된 외화자산은 잔존만기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해외가 아닌 국내에서의 외화 조달이 활발해 지도록 국내 외화표시채권(김치본드) 전문투자자 시장을 설립하고, 김치본드에 대한 장내 외화결제를 허용하는 한편 주식 선물 등 거래소 상품에 대한 외화결제도 늘리기로 했다.


    사학연금과 각종 공제회 등 전문적인 해외 투자 인력이 부족한 중소 연기금을 위해 KIC에 자산운용을 위탁할 수 있도록 법도 바꾸기로 했다. KIC에 자산운용을 위탁할 경우 정부의 기금운용 평가 때 가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 해외 M&A 지원…KIC와 공동 투자 방식 도입


    국내 기업의 해외 M&A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도 도입된다. M&A투자의 경우 외환거래법상 사전신고 의무를 사후 보고로 전환하고, 일반적인 해외직접투자도 500만 달러(해외부동산 투자는 100만 달러) 이하는 사후 보고 하기로 했다.


    해외투자 전용 사모펀드의 경우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기관의 출자제한을 완화하고, 국내 기업이 해외 M&A에 나설 때 금융기관이 외국환평형기금의 외화대출 상환 자금을 활용해 50억 달러까지 지원할 수 있게 했다. 금융기관이 기업에 M&A 자금을 대출해 주면 외평기금이 수출입은행을 통해 외화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해 외채가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한다.


    또 KIC의 대체투자를 늘리기 위해 국내 기업의 해외 M&A 등에 KIC가 공동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투자재원은 정부의 올해 위탁예정금액(100억 달러) 중 일부를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KIC, 국민연금공단, 우정사업본부 등 16개 연기금 및 정책금융기관으로 구성된 공공기관 해외투자협의회를 중심으로 연기금 등의 연도별 해외투자 계획 및 실적을 통합해 공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