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5.07.15 11:13
금융위 등 가계부채관리협의체, 22일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율 개편해 대출금리 차등화
이자만 갚는 기간이 일정 기간을 넘거나 만기 때 원금을 갚는 거치식 주택담보대출의 대출금리가 오를 전망이다. 반면 대출 1년 이내에 원금 상환이 시작되는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인하된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이 포함된 가계부채관리협의체는 오는 22일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가계부채에 대한 각 부처의 입장은 조금씩 다르지만 1100조원 규모의 가계부채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거치식 대출을 손봐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면서 "이번 대책의 핵심은 원금을 갚아나가는 분할상환 관행을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거치식 대출, 만기일시상환대출 등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대출 비중이 70%에 가깝다. 반면 미국은 이자만 갚는 대출 비중이 14%에 불과하고, 영국과 호주는 33%, 30% 정도다.
정부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 출연료율을 개편해 시중은행의 분할상환 주택대출 금리를 낮추고 만기 일시상환 상품의 금리를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현재 주신보는 각 금융기관에 출연료를 부과하고 이를 보증 및 대위변제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출연료는 각 금융기관의 주택자금 대출에 금리, 만기, 상환방식, 차등요율에 따라 0.01~0.34% 수준에서 산정한다. 각 금융기관은 이를 비용으로 산정해 대출 금리에 반영하고 있다.
정부는 분할상환 방식이면서 고정금리인 대출의 경우 출연요율을 0.1%에서 0.05%로 낮출 방침이다. 반면 만기일시상환이거나 변동금리인 대출은 요율상한을 0.1%에서 0.3%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거치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변동금리인지 아닌지, 만기 일시상환인지 아닌지에 따라 세분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은행이 스스로 분할상환대출 비중을 높이게 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금융위는 은행의 내부성과체계(KPI)에 분할상환대출 취급 정도를 반영토록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는 분할상환 관행 정착과 함께 토지 및 상가 등 비주택 담보평가의 객관성을 높이는 방안이 담긴다. 또 토지 및 상가 대상으로 담보인정비율(LTV)을 도입할 계획이다.
DTI 산정시 소득을 엄격히 심사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국세청이나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소득자료는 일회성 소득이 포함돼 있어 소득 수준의 지속 가능성을 더 면밀히 따져볼 수 있는 대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