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취업 청년 근로소득세 70%까지 깎아준다

    입력 : 2015.08.07 09:12

    [稅法 개정안]


    세금혜택 小기업 기준서 직원수는 제외해 장벽 없애
    청년 고용 인원 증가하면 社內유보금 과세 부담 줄여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6일 국회에서 열린 2015년 세법 개정 관련 당정 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남강호 기자

    올해 세법 개정안에서 정부가 가장 신경 쓴 부분은 청년 일자리 창출이다. 청년들을 새로 고용하는 기업들에 주는 세금 혜택을 늘려 청년 실업 문제를 조금이라도 완화해 보겠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기업이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늘리면 1명당 500만원씩(대기업은 250만원)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청년 고용 증대 세제'이다.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총 3만5000명의 청년이 (취업 과정에서)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금 감면 혜택은 기업이 누리지만 기업이 청년 채용을 늘리는 간접 효과를 기대한다는 말이다. 정부는 청년 고용 증대 세제를 올해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시행할 계획인데, 정부가 감해주는 세금은 매년 1200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청년 고용 증대 세제에 따라 15~29세 청년을 채용해 전체 상시 근로자가 전년보다 늘어난 경우 중소·중견기업은 1인당 500만원의 세금을 공제받고 대기업은 250만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된다.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60세 정년이 의무화되면서 앞으로 수년간 청년들의 신규 정규직 채용이 줄어들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 때문에 청년 고용 증대 세제를 내년이 아닌 올해 바로 도입, 3년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의 첫해 평균 연봉은 대략 2500만원인데, 이 중 500만원(20%)을 정부가 대주는 셈이다.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 대한 혜택에 더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도 함께 추진된다. 정부는 현재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고령자, 장애인도 포함)에 대해 3년간 소득세를 50% 감면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이 감면율을 70%까지 올려주기로 한 것이다. 감면율 인상으로 초임 연봉이 2500만원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매년 5%씩 월급을 올려받는 경우 이 청년은 취업 후 3년간 50만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된다.


    직원 수가 늘어나면 세제 혜택을 못 받을 것을 우려해 청년 고용을 꺼리는 사례를 막을 조치도 나왔다. 정부는 소기업을 판단할 때 근로자 기준을 빼고 매출로만 판단하도록 규정을 완화한 것이다. 현재 소기업은 법인세와 소득세를 10~30% 감면받지만, 중기업이 되면 5~15%의 감면만 받게 돼 기업들이 소기업에 머무르려는 경향이 있었다.


    이 밖에 정부는 청년 상시 근로자가 늘어난 기업에 대해서는 사내유보금을 투자나 배당, 임금 인상 등에 사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기업소득환류세제에 따른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