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車 사야 할인 혜택... 9억 넘는 집도 주택연금 가능

    입력 : 2015.08.27 09:08

    [소비 진작 대책 어떤게 있나]


    車업계 減稅 맞춰 할인행사 준비… 稅收 1200억 정도 줄어들듯
    '대기업·수입차업체 특혜' 비판도


    주택연금 가입 문턱 낮춰… 노인층 구매력 높여 소비 활성화
    "法만 통과되면 내년초 시행"


    26일 정부가 내놓은 소비 진작 방안의 핵심은 자동차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주택연금 가입 문턱도 낮춘다는 것이다. 자동차세 인하는 당장 차 판매를 끌어올려 소비 진작에 '약효'가 빠르게 나타난다. 주택연금 문턱 낮추기는 집만 가지고 있어 지갑을 열기 힘든 노인층의 구매력을 높여 소비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지만, 법을 고쳐야 하기 때문에 국회 입법 과정을 거쳐 내년에나 시행될 수 있다.


    ◇차값, 당장 오늘부터 내린다


    세법에는 자동차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정부가 경기 조절, 가격 안정과 수급 조정 등을 이유로 세율(5%)의 30%까지 올리거나 내릴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이걸 탄력세율이라고 하는데, 정부는 이번에 '경기 조절'을 이유로 이 카드를 뽑아들었다. 이에 따라 오늘(27일)부터 연말까지 종전 자동차 개별소비세가 5%에서 3.5%로 낮아진다. 이 조치로 줄어드는 세금은 차마다 다른데, 국산차는 소형이 30만원대, 중형은 50만원대, 대형은 60만원가량이다〈그래픽 참조〉. 단 세금 인하 혜택은 올해 공장에서 나오는(출고) 차에만 적용된다. 예를 들어 올해 사겠다고 계약한 뒤 내년에 차를 받을 때, 이 차가 내년에 출고된 것이라면 세금 혜택은 없다.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27일 현재 이미 만들어져 대리점 등 판매자가 가지고 있는 차는 이미 출고가 됐지만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동차는 공장 출고 가격에 붙는 개별소비세가 떨어지면 교육세(개별소비세의 30%),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와 교육세 합계액의 10%)도 함께 떨어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게다가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등 국내 자동차 업체들은 정부의 감세 조치에 발맞춰 할인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게 되면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것 이상으로, 소비자에게 할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자동차 세금 인하로 세수(稅收)가 1200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이번 조치로 대기업과 수입차 업체가 특혜를 받는다는 비판이다. 실제 1억원짜리 수입차가 받는 세금 인하 혜택은 150만원에 달해, 중저가 국산차의 3배가 넘는다. 이런 지적에 대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자동차 업체들이 세금 인하 혜택을 받는 만큼, 또는 그 이상 할인에 나설 경우 결국 혜택은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9억원 넘는 고가 주택 소유자도 주택연금 혜택


    정부는 이번 대책에 당장 효과를 볼 수 있는 감세 조치를 주로 담았지만, 꾸준히 가입자가 늘어나는 주택연금의 문턱을 확 낮추는 조치도 함께 내놨다.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주택금융공사가 가입자에게 집 가치만큼 매달 연금을 주는 제도이다. 가입자가 2012년까지 1000명대에 머물렀다가 2013년 5296명, 2014년 5039명, 올해 상반기까지 3065명으로 급속히 불어나는 추세다. 이는 집에 묶인 노인들의 자산을 시중에 풀어주는 효과가 있다.


    현재 주택연금은 주택 소유자가 60세 이상이고, 9억원 이하 주택을 가진 사람만 가입할 수 있다. 정부는 이 기준을 바꿔 부부 중 한 사람만 60세가 넘어도 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 기준 금액(9억원 상한)을 없애고, 주거형 오피스텔까지 연금 가입 대상 주택에 넣기로 했다. 이렇게 될 경우, 집값이 비싼 서울 강남 등지에 집 한 채 가진 노인층도 굳이 집을 처분하지 않고 살던 집에 계속 있으면서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해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게 된다. 단 주택연금이 담보로 인정하는 금액 한도는 9억원이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15억원짜리 집을 가진 사람은 60세가 넘어도 아예 주택연금에 가입할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데, 앞으로는 15억원 중 9억원의 가치를 담보로 잡히고 그만큼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는 또 올해 말에 끝나는 주택연금 가입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조치도 3년 늘려 2018년까지 혜택을 주기로 했다.


    변수는 주택연금 활성화 조치가 언제 도입되느냐다. 정부 계획대로 제도를 시행하려면 국회에서 법(주택금융공사법)을 바꿔야 한다. 일단 정부는 현재 국회에 올라가 있는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수정해 연말까지 통과시켜 보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법만 통과되면 내년 초 시행도 가능하지만, 국회 개회 기간이 얼마 안 되고 다른 현안도 많아 올해 통과되지 않을 수도 있다"며 "그렇게 되면 내년에 다시 법안을 내야 해 시행 시기가 상당히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전력 소비가 많은 대용량 가전제품의 출고 또는 수입 가격에 붙는 개별소비세(5%→3.5%)와 녹용·향수에 대한 개별소비세(7%→4.9%)도 낮아지는데, 내년부터 이런 세금은 아예 없어진다. 정부는 소비 대책의 하나로 공공 골프장을 중심으로 캐디·카트 선택제를 도입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골프장 이용객이 캐디와 카트를 이용하지 않으면 1인당 이용료 4만∼5만원을 아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