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에 확정된 정유사들의 기름 값 담합...대법원 유죄 확정

    입력 : 2015.09.03 11:20

    정유사들이 기름 값을 담합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의혹이 공정위 고발, 검찰 수사, 3번에 걸친 재판 등을 통해 8년 만에 사실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기름값 인상을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SK(주), GS칼텍스(주) , 현대오일뱅크(주)에 대해 벌금 1억5000만원, 1억원, 7000만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S-Oil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들 3사 간 담합 행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을 확정하면서, "원심 판결이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해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SK,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등 정유 4사는 2004년 4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석유제품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정유사들이 휘발유, 등유, 경유 가격 할인 폭을 낮추기로 입을 맞췄다고 보고, 정유사들에게 과징금 526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S-Oil을 제외한 정유 3사들의 혐의를 인정, 벌금형에 약식기소했지만, 정유사들이 불복하면서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SK 등 정유 3사는 재판에서 "검찰 공소 사실이 불명확하고 공소시효도 지났다"고 발 뺌을 했지만, 법원은 결국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정유사들이 '정유사 간 공익 모임'을 결성해 서로 연락을 주고 받으며 유가를 조정했다는 사실을 담합 유죄 판결의 주요 근거로 삼았다.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정유사 영업 담당자들이 만든 서류에도 이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다.


    1,2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행 시작과 종료 시기가 특정돼 있고 회사 각 담당자들이 경유 공급 가격 합의하는 등 내용과 직책도 기재돼 있다"며 "이 사건은 담합 실행 행위가 종료한 날에 범행이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공소시효도 지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어 "정유사 영업 담당자들이 2004년 4월 1일 이전 가격 담합을 합의하고 이후 실행에 들어갔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당시 이들이 국내 경유 시장에서 차지한 시장 점유율이 79%라는 점에서 가격 경쟁이 줄어들었을 것이 명백하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