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5.09.10 09:35
국내에서 1조원 넘는 매출을 올린 15개 해외법인이 법인세는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해외법인 수입금액별 총 부담세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3년 법인세를 단 한 푼도 내지 않은 해외법인은 4752개였다. 1조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도 납부세액이 0원인 해외법인은 15개에 달했다. 지난 2011년(7개)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
- ▲ 2013년도 해외법인 수입금액별 총 부담세액/이만우 의원실 제공
법인세는 매출액보다 당기순이익과 상관관계가 있다. 그러나 1조원 넘는 매출을 올리는 기업은 영업이익이 많이 남을 확률이 크기 때문에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 의원은 해외법인들이 조세회피 수단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구글은 해외 각국에서 벌어들이는 수익 대부분을 아일랜드처럼 세율이 낮은 국가에 세운 자회사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납세의 의무를 지지 않고 있다.
국제법상 허점도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세조약에 따르면 다국적 기업 중에서도 디지털 기업은 국내 이용자들이 사용하는 서버를 해외 자회사에 둘 경우, 수익을 국내원천소득에서 배제시켜 법인세 과세를 전액 회피할 수 있다.
애플, 구글 등 대형 기업들의 자회사가 유한회사로 운영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한국 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어플리케이션 시장에서 구글코리아가 2조3349억원, 애플코리아가 1조4096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그러나 이들 회사는 공시나 외부감사의 의무가 없는 유한회사로 운영되고 있어 국세청이 정확한 재무구조를 파악하기 어렵다.
이 의원은 "세법과 조세협약 등의 한계로 인해 다국적 기업에 과세가 불가능한 측면이 있지만, 이는 국제 공조와 각종 대응책 등을 통해 개선해나가야 한다"면서 "국세청은 공평과세의 원칙에 따라 기업들이 국내에서 거둔 이익에 비례하는 세금을 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