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공공요금 납부실적, 개인 신용평가에 반영된다...'사회초년생·대학생, 등급 올라갈듯'

    입력 : 2015.09.21 09:17

    새희망홀씨 등 4대 서민금융 성실상환시 가점 부여
    저축은행·대부업 신용평가시스템 구축 유도


    통신요금, 공공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실적이 개인신용평가에 반영된다.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4대 서민금융 성실상환자는 신용평가시 가점이 부여된다.


    20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개인신용평가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불합리한 관행으로 금융소비자의 신용등급이 실제보다 나쁘게 평가되는 경우가 있다고 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금감원은 비금융거래 정보를 신용평가항목에 반영토록 했다. 비금융거래 정보는 공공요금, 통신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이다. 비금융거래 정보가 포함됨에 따라 금융거래 정보가 적은 사회초년생이나 대학생의 신용등급이 비교적 상향될 전망이다. 그동안 사회초년생이나 학생은 금융거래 정보가 없거나 적다는 이유로 ‘신용정보가 부족한 자’로 평가돼 통상 4~6등급으로 분류돼왔다.


    금감원은 내년 1분기부터 금융소비자 본인이 신용조회회사(CB)에 온라인 또는 우편, 팩스(FAX)로 관련 증빙자료를 직접 보내도록 할 계획이다. 2017년부터는 비금융거래정보 보유기관이 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한 소비자에 한 해 납부정보를 CB에 정기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비금융거래 정보가 신용평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비금융거래 정보를 신용평가요소의 하나로 채택하고 반영 비중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새희망홀씨, 햇살론, 바꿔드림론 이용자 중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의 '성실상환자'는 신용평가 시 가점을 부여받는다. 기존에는 미소금융 성실상환자만 우대 조건을 받았지만 이를 나머지 서민금융으로까지 확대했다. 성실상환자는 '3개 이상 금융회사의 금융채무를 지고있는' 다중채무자가 아니어야 하며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연체경험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대출금을 50% 이상 상환한 시점 이후로 성실상환자로 분류된다.


    소액연체자의 신용등급 회복 속도도 개선될 전망이다.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이며 30만원 미만의 소액 장기연체자 중 1년 동안 성실하게 금융거래를 한 소비자는 연체 이전의 신용등급으로 곧바로 회복된다.


    현금서비스 한도소진율도 신용평가 항목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신용카드 한도를 80% 이상 지속해서 소진했을 경우 ‘상환능력 대비 부채과다’로 판단했었다.


    각 금융사 별 신용평가시스템 개선도 추진된다. 은행권은 저신용자 신용평가 제고를 위해 긍정적 정보의 반영비중을 높일 방침이다. 저신용자에 불리한 소득, 직업정보 및 연체정보 배점을 줄이고 성실 상환정보 등을 확대 반영한다.


    금감원은 각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영업특성을 고려한 신용평가시스템을 개선토록 해 25%~30%대 금리에 치중된 대출고객도 분산할 방침이다. 대부업 역시 자체 신용평가시스템을 구축하게 하고 소비자 신용도에 맞는 금리를 부과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