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발급기준 완화된다...7등급 이하 혜택

    입력 : 2015.09.30 09:13

    결제능력 증빙 방식 다양화…빚 연체 기록 있어도 성실 상환 입증되면 발급대상 포함


    신용카드 발급이 원칙적으로 제한돼 있는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저신용자에 대한 신용카드 발급 기준이 완화된다. 현재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정부의 소득 자료로 결제능력이 입증돼야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지만 소득증빙 방식이 다양화된다. 또 연체기록이 있더라도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고 있다고 입증되면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여도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조선일보DB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서민금융을 활성화하고 신용카드사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차원에서 신용카드 발급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여전법상 신용등급 7등급 이하는 신용카드 발급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다만 결제능력이 충분하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발급이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외에 공공 성격이 강한 금융기관의 자료도 소득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추계방법도 증빙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사업소득 추계방법은 매출장부 등 자료가 부족할 때 국세청이 정한 비율로 사업소득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현재는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발급대상자 여부를 정하고 있는데 천편일률적으로 하다보니 실제로는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카드를 발급받지 못하는 소비자가 있고, 일시적 요인으로 연체를 했을 뿐 빚 상환 의지가 있음에도 카드를 만들지 못하는 소비자가 있다"고 밝혔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소득 증빙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일부로만 제한하다 보니 사실상 7등급 이하는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길이 막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7월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 대책 중 하나로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 대출을 24개월 이상 성실히 상환하면 월 50만원 한도의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9월 18일 기준으로 서민금융 성실상환자 5195명에게 카드가 발급됐다. 이들의 연체율은 0.6%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