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가스 양 조작' 폴크스바겐 상대 국내 소비자 첫 소송

    입력 : 2015.09.30 09:38

    디젤차 배기가스를 조작한 독일 폴크스바겐을 상대로 국내 소비자가 첫 소송을 낸다.


    법무법인 바른은 폴크스바겐과 아우디 차량 구매자 2명이 폴크스바겐그룹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국내 딜러사 등을 상대로 30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 전자소송 형태로 소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바른은 소장에서 "폴크스바겐 측의 기망행위가 없었다면 소비자들은 제작차 배출허용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자동차를 거액을 지불하고 구입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민법 110조에 따라 자동차 매매 계약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소송을 낸 원고들은 2014년형 아우디 Q5 2.0 TDI와 2009년형 폴크스바겐 티구안 2.0 TDI을 각각 구매한 조모씨와 임모씨다. 이들은 계약의 소급 무효에 따른 매매 대금 반환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와 임씨가 구매한 차량 가격은 각각 6100만원과 4300만원이다.


    바른은 "폴크스바겐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 기준을 넘어서는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면서도 소비자들을 속이고 고가에 차량을 구입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대기환경보전법은 디젤 차량의 경우 2006년 이후 생산된 소형차를 기준으로 0.25g/km, 2009년은 0.18g/km , 2014년 0.08g/km로 점차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 기준을 강화해왔다. 자동차 제작사가 해당 기준에 맞지 않는 차량을 생산할 경우 형사 처벌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폴크스바겐은 최근 EA 189엔진이 탑재된 차량의 배출허용 기준을 통과시키기 위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사실이 발각됐다. 이 소프트웨어는 작동시 연료를 소모하는 저감장치를 인증시험 중에 정상 작동시키고, 도로 주행 때는 멈추도록 설계됐다. 폴크스바겐은 이런 수법을 사용해 자사 차량을 높은 연비를 구현하는 친환경 디젤 차량으로 둔갑시킬 수 있었다.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폴크스바겐 사태 이후 국내 소송이 제기되는 것은 처음"이라면서 "원고를 추가해 소송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폴크스바겐와 아우디 차량을 리스한 소비자들도 소송 원고에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하 변호사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