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위한 디딤돌대출, 한도 최대 3200만원 늘어난다

    입력 : 2015.10.01 09:25

    대출 가능금액, 집값의 60%대에서 70%로 늘어나


    앞으로 저금리 주택담보대출 지원책인 디딤돌대출의 한도가 최대 3200만원까지 늘어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빠르면 10월, 늦어도 올해 안에 디딤돌대출에 '모기지 보증'을 도입할 예정"이라며 "모기지 보증이 도입되면 경매에 넘어가는 걸 대비한 준비금을 확보해 놓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대출한도가 늘어날 수 있다"고 1일 밝혔다.


    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 연 소득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에게 국민주택기금이 일반금융기관보다 낮은 금리로 주택구입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모기지 보증이 도입되면 지역별 방(房)공제(집을 담보로 대출 받은 집주인이 자신의 세입자에게 지급할 보증금을 미리 떼어놓는 금액) 한도만큼 대출한도가 늘어난다. 서울보증보험이나 주택금융공사가 집주인의 신용을 보증하기 때문에 방공제 금액을 빼지 않고 대출한도를 꽉 채워 빌려줄 수 있는 것이다. 나중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서울보증보험이나 주택금융공사가 세입자의 보증금을 준다.


    방공제 금액은 서울 3200만원, 경기 인천 등 2700만원, 광역시와 용인·안산·김포·광주 2000만원, 기타 1500만원이다. 디딤돌대출을 통해 빌릴 수 있는 금액은 집값의 60% 초중반에서 70%로 늘어날 전망이다.


    예를 들면 서울의 3억원짜리 주택을 담보로 대출 받을 때 현재는 3억원에서 방공제 금액 3200만원을 제외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를 곱해서 1억8760만원까지만 빌릴 수 있다. 앞으로는 방공제 금액을 빼지 않고 3억원의 70%인 2억1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디딤돌대출에 모기지 보증을 도입하는 것은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다. 그동안 대출한도 초과 금액을 상대적으로 고금리인 일반 금융기관에서 빌려야 했는데 모기지 보증 도입으로 이런 부담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이다. 디딤돌대출 금리는 연 2.3~3.1%이고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는 2.96%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