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오피스텔 가격공시제 연내 시범도입...세금 오를 듯

    입력 : 2015.10.05 10:00

    일반건물 올해 17개 시군구 대상…내년에 전국 확대
    공시가격으로 과세 시 재산세 등 세금부담 늘어날 듯


    정부가 상가나 오피스텔, 사무실과 같은 비주거용 부동산의 가격공시제도를 올해부터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일반건물(키워드 참조)은 올해 17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우선 도입하고 내년에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집합건물은 올해부터 전국 단위로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 비주거용 부동산의 가격이 공시되고 정부가 이를 근거로 과세하기 시작하면 부동산 소유자들은 재산세 등 각종 세금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광교 푸르지오 월드마크 상가 '월드스퀘어' 전경./ 이승주 기자


    5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등은 이런 내용의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관련 시범사업안'에 대해 협의를 진행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처 간 이견이 크지 않다"며 "이 제도가 시행되고 이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면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1999년 땅값을 공시한 후 2005년부터는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가격도 공시하고 있다. 가격이 공시되면서 과세 기준 금액이 실거래 가격에 근접해져 토지 및 주택의 재산세액은 공시 전보다 늘었다. 그러나 비주거용 부동산은 가격이 공시되지 않아 여전히 과세 기준 금액과 실거래 가격 차이가 큰 편이다.


    비주거용 부동산의 가격이 공시되면 해당 부동산 소유자의 재산세 등은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일반건물과 집합건물은 재산세를 낼 때 토지와 건축물이 따로 계산된다. 건축물은 '건물 시가표준액 조정 기준'을 근거로 가격을 산정하기 때문에 층, 위치에 따라 재산세가 달라지지만 토지는 부동산의 층, 위치에 상관없이 단위 면적에 따라 부과한다.


    이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는 가격이 비싼 1층 상가 소유자와 가격이 상대적으로 싼 고층 상가 소유자의 세금이 비슷한 경우가 발생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토지도 층이나 위치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비싼 상가를 가진 사람이 세금을 더 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공시가격이 실거래가격을 반영하면 과세 기준 금액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정부는 비주거용 부동산 소유자의 세 부담이 갑자기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첫해엔 공시가격의 50%만 과세 기준 금액으로 반영하고 점차 100%로 올리는 식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시범사업을 하더라도 당장 이를 근거로 세금을 부과하지는 않을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금은 제도 자체를 도입하는 게 우선이고 보완할 부분을 검증하는 게 필요하다"며 "과세 문제는 제도가 정착된 후에 검토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일반건물과 집합건물


    일반건물은 한 동의 건물에서 소유권이 나뉘어 있지 않은 건물을 말한다. 집합건물은 상가나 오피스텔처럼 한 동의 건물 소유권이 분할된 건물을 말한다. 주택으로 비교하면 일반건물은 단독주택, 집합건물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