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5.11.05 09:20
내년 4월부터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20회 이상 하던 자필 서명도 대폭 축소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거래시 제출서류 등 간소화 방안'을 내년 4월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차주에게 징구했던 서류 20개 중 8개가 폐지·통합된다. 폐지되는 서류는 ▲대출상품안내서 ▲임대차사실확인 각서 ▲확인서 ▲부채현황표 ▲위임장(타행대환용) ▲각서(대출당일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용) ▲여신거래종류 분류표 등이다. 주택담보대출 핵심설명서는 상품설명서와 통합된다.
금융 거래시 20회 이상 하던 자필 서명도 절반 이상 줄어든다. 우선 여신 상품은 4개, 수신 상품은 5개의 자필 서명이 각각 폐지 또는 통합된다. 아울러 제출 서류 간소화에 따라 9개의 자필 서명이 자동 폐지된다.
서류 덧쓰기 항목도 축소된다. 덧쓰기는 흐린 글씨로 가필된 서류 위에 소비자가 해당 문구를 직접 기재하는 항목이다. 소비자에게 상품의 중요한 사항을 직접 기재토록 해 주의를 환기시키자는 취지에서 운영되고 있으나, 금융회사 면피용에 불과하다는 소비자들의 불만도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설명의무 확인서에 있는 15자의 덧쓰기 항목을 7자로 줄이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 핵심설명서에 있는 15자 덧쓰기 항목은 서류 통합과 함께 자동 폐지된다.
고객이 자필로 기재했던 항목도 최소화된다. 은행이 보유 중인 고객 정보는 거래신청서 등에 자동 인쇄해 자필기재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현재는 은행이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존 고객에 대해서도 성명과 자택 및 직장 주소, 연락처 등을 자필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류찬우 금감원 은행감독국장은 "제도 시행으로 고객들은 편의성이 제고되고, 은행들은 핵심 서류 중심으로 고객에게 실효성있는 상품을 설명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