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휴대폰 가입자 240만명… 작년 단통법 시행 이후 최대

    입력 : 2015.11.30 09:23

    애플 신형 아이폰 출시… 삼성·LG도 제품 값 내려


    지난달 휴대전화 서비스에 가입한 사람이 최근 1년 사이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29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지난달 휴대전화 가입자는 240만9200명으로 지난해 10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240만명을 넘어섰다. 이 수치는 신규가입·기기변경·번호이동을 모두 합친 것이다.


    단통법은 소비자 차별을 막기 위해 모든 고객에게 동일한 휴대전화 구매 지원금(보조금)을 주도록 한 제도다. 한도를 넘는 과도한 보조금을 줄 경우 엄격히 처벌하는 바람에 시장이 위축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달 가입자 수가 늘어난 이유는 애플의 신형 스마트폰 '아이폰' 출시와 SK텔레콤의 1주일간 영업정지에 따라 시장 경쟁이 치열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애플이 지난달 23일 신제품 '아이폰 6s'와 '6s플러스'를 한국에 출시하면서 애플 마니아들의 수요가 대거 몰렸다. 삼성전자·LG전자 등 국내 제조사들도 이에 맞서 주요 제품의 가격을 내리는 등 맞대응에 나서면서 시장이 활성화됐다. 가입 유형별로 보면 통신사를 그대로 두고 구형 전화기만 신제품으로 바꾸는 기기변경이 51%를 차지해 전체 가입자의 절반을 넘었다. 휴대전화 보조금을 받지 않는 대신 통신요금 20% 할인을 택하는 것이 더 이익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 1위 통신사 SK텔레콤이 단통법을 위반해 지난달 1주일간 영업정지를 당한 사이 KT와 LG유플러스가 번호이동·신규가입 등으로 SK텔레콤 고객을 끌어와 전체 가입자 수를 늘렸다. KT는 기기변경을 제외한 전체 가입자가 2만7505명, LG유플러스도 3만5011명 늘었다. 이 기간에 신규 고객을 받지 못한 SK텔레콤은 기기변경 고객 확보에 주력했다. 하지만 전체 가입자는 5만6014명이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