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5.12.01 09:19
현장서 세금 빼주는 '사후 면세점' 건당 20만원 미만, 최대 100만원 한도?
작년에 먼저 실시한 日은 내년부터 아예 한도 폐지
"시장 키우는데 초점을" 지적
우리나라도 내년 1월부터 일본식(式) '현장 환급형 사후(事後) 면세점'을 운영하기로 했으나 구매 한도가 일본에 비해 너무 작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과감하게 규제를 완화하지 못하는 바람에 자칫하면 반쪽짜리 정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9일 '사후 면세점' 제도를 개선해 외국인이 물건을 살 때부터 세금을 뺀 금액만 내도록 한다고 발표했다. 현재는 사후 면세점으로 등록된 국내 일반 상점에서 외국인이 물건을 산 뒤 출국시 공항에서 부가가치세(10%)와 개별소비세(5~20%)를 환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내년 1월부터는 물건을 살 때부터 세금을 뺀 금액만 지불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른바 '현장 환급형 사후 면세점'이다.
하지만 이번 조치에도 아쉬운 점이 있다. 무엇보다 정부가 정한 금액 구매 한도가 건당 20만원 미만 물품에 대해 1인당 최대 100만원으로 너무 낮다는 것이다.
'현장 환급형 사후 면세점'을 작년 10월부터 먼저 실시한 일본은 사실상 한도가 없다. 약품·식품·화장품 등의 소비재는 5000엔(약 4만7000원)부터 50만엔(약 470만원)까지 금액에 대해 소비세 8%를 즉시 환급해주고, 가전제품·의류 등 일반 제품은 1만엔(약 9만4000원)부터 한도 없이 할인 혜택을 준다. 일본 정부는 내년부터 이런 한도까지도 철폐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광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처럼 일인당 100만원 한도로 해서는 저가 화장품이나 기념품밖에 살 것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는 환급의 불편함이 계속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정부가 내놓은 방식이라면 100만원 이상 물품을 산 외국인은 '여권 확인→물품 구매→공항 무인(無人) 정보 단말기에 구매 정보 입력→면세 구역 내 세금 환급 카운터 방문→환급금 환전'이라는 기존의 환급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한도를 낮게 잡은 이유에 대해 류양훈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장은 "올해 상반기 면세품에 대한 전체 환급 건수의 79%가 20만원 이하 물품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 면세업계 관계자는 "우리 정부는 면세품이 국내에 새어나가 유통되는 부작용을 과잉 걱정하고 있다"며 "현장 환급형 사후 면세점의 부작용을 우려하기보다 관광객을 끌어들여 시장 키우기에 초점을 맞춘 일본을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