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5.12.08 14:15
금융당국이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주택담보대출 심사 강화방안을 지방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런 결정은 주택경기가 다소 주춤해지는 상황에서 섣불리 규제를 도입했다가는 주택경기가 크게 악화할 수 있다는 국토부 등의 반대 때문으로 알려졌다.
애초 금융당국은 수도권보다 일부 지방의 가계대출 건전성이 더 취약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이 후퇴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사실상 지방에도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도입하려고 했던 계획을 전면 보류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지방의 주택경기 악화를 염려하는 일부 부처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라며 "지방에는 DTI 규제가 원래 없었던 만큼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지난 7월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과 공동으로 가계부채 관리협의체를 구성하고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강화방안을 마련했다. 여신심사 강화 방안에는 은행이 대출자의 모든 대출상환 부담을 산정해 관리·감독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신규 주택담보대출 신청자에게 적용하고,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향후 금리인상을 가정해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책정함으로써 대출액을 줄이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DSR을 주택담보대출 신청자에게 적용하는 것은 DTI산정과 마찬가지로 소득과 관련된 정보를 종합 분석해야하기 때문에 금융권에선 지방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DSR규제 도입을 사실상 DTI규제 도입으로 받아들였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말 5개 광역시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1년전인 2014년 11월말에 비해 비해 6.66% 급등했다. 이는 같은 기간 서울지역 아파트 상승률(5.24%)보다 1%포인트 이상 높은 수준이다. 금융당국의 다른 관계자는 "일부 지방은 주택경기가 과열돼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심각한 문제인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