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차량 年1000만원까지 非과세... 농어민도 '만능통장' 가입

    입력 : 2015.12.24 10:19

    - 세법개정 시행령 개정안
    운행 일지 작성하면 업무 비율만큼 비용 인정
    2018년부터 종교인 과세 4만6000명에게 年100억 징수


    내년부터 쏘나타급 이상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면 이전만큼 세제 혜택을 받기 어려울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3일 '2015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입법예고,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친 뒤 새해 1월 29일부터 시행된다.


    ◇업무용 차량에 대한 과세 강화


    업무용 차량에 대한 과세 기준이 강화된다. 우선 업무 차량 비용 중 연간 1000만원까지만 비과세로 인정받는다. 단, 운행 일지를 작성하면 총 운행 거리 중 업무 사용 비율을 계산해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업무용 차량 관련 비용이 2000만원일 때 운행 기록 중 업무 관련 사용률이 75%라면 1500만원을 비용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운행 기록을 작성하지 않으면 1000만원만 인정된다. 비용에는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자동차세 등이 포함되는데, 이 중 감가상각비는 운행 기록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매년 800만원까지만 경비로 인정한다. 초과분은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억원짜리 차량의 경우 잔존 가치의 52.8%를 감가상각비로 처리하는 현행 제도하에는 4~5년 정도면 차량 구입 비용을 감가상각 처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25년을 보유해야 구입 비용 전액을 경비로 처리할 수 있다.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SA) 대상 확대


    예·적금, 펀드 등 여러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관리하고, 수익에 대해 세제 혜택을 받는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SA)'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당초 근로자, 사업자로 한정됐던 가입 대상이 시행령 개정안으로 농어민까지 확대된다. 의무 가입 기간 5년을 채우면 ISA 계좌에서 나온 전체 수익금의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단, 연봉 5000만원 이하(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일 경우 비과세 한도가 250만원으로 늘고, 의무 가입 기간은 3년으로 짧아진다.


    ◇수출·투자·가업 승계 활성화


    수출 중소기업이 원료 등을 수입할 때 세관에 선(先)납부하고 세무서 신고 시 후(後)환급 받던 부가가치세가 세무서 신고 시까지 납부가 유예된다. 전체 수출 중소기업의 42%, 총 2만5000개 기업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에인절투자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창업 3년 이내에서 창업 5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대된다. 내년부터는 가업을 공동 상속해도 상속 공제가 적용된다. 지주회사 설립, 회사 분할을 통한 구조조정을 할 때 양도차액에 대한 법인세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 산업 재편을 위한 인수·합병(M&A)을 장려하는 조치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범위는 늘어난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유가증권시장 대주주 범위는 내년 4월부터 지분율 2% 이상(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에서 1% 이상(25억원 이상)으로 낮아진다.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이고 국외특수관계인과 거래 규모가 500억원인 이상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국내 약 570개)은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종교인 4만6000명에게 연간 100억원대 소득세 징수


    2018년부터 전체 종교인 23만여명 가운데 20%에 달하는 4만6000명가량이 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이 세수가 연간 100억원가량 될 것으로 보인다. 필요 경비로 인정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 부분은 종교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종교인 활동과 관련된 본인 학자금, 종교단체 제공 식사, 종교의식에서 착용하는 의복 등은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된다. 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은 "과세 대상이 된다 해도 연소득 5000만원 이상인 종교인의 세 부담이 비슷한 소득의 근로소득자보다 20∼40% 정도 낮을 것"이라고 했다. 대신 종교인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등 근로소득자들에게 적용되는 각종 공제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