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6.01.26 11:41
[금감원, 금융 관행 5가지 개선]
대부업체에 넘어간 채권도 금융社 부채증명서에 기재
대리운전 단체보험료 내리고 리스 관련 보증금은 폐지
50대 김모씨는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을 하려고 빚이 모두 얼마나 되는지 점검하다, 10여년 전 한 저축은행에 채무가 있었던 사실을 기억해냈다. 김씨는 저축은행 창구를 찾아가 부채증명서를 발급해달라고 했는데 어쩐 일인지 은행에서는 "남은 빚이 없다"면서 잔액이 '0'으로 적혀 있는 부채증명서를 줬다. 이후 법원에서 개인회생 인가를 받았는데 몇 달 뒤 한 대부업체가 김씨에게 "빚을 갚으라"며 채권 추심을 했다. 알고 보니 몇 년 전 저축은행에서 김씨의 대출 채권을 대부업체에 넘겨 저축은행에는 기록이 없었던 것이다. 김씨는 "개인회생 인가를 받은 뒤 또다시 채권 추심에 시달리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앞으로 김씨 같은 피해는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1분기 중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위해 금융회사가 발급하는 부채증명서에 대외 매각 채권 현황도 적도록 개선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콜센터에서 금융 상담한 사례를 분석해 그동안 관행처럼 굳어졌던 내용을 개선한 다섯 가지를 올 상반기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는 지금까지 대리운전업자보험(단체보험)의 보험료를 산정할 때 대리운전기사 개개인이 아닌 대리운전 업체 전체의 손해율을 기준으로 산출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자동차 사고를 내지 않은 대리운전기사까지 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문제점이 있었다. 금감원은 이런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1분기 중 단체보험 할증률은 대폭(20%~100%포인트) 내리고 할인율은 소폭(10%~20%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사고 유무에 따른 보험료 격차가 좁혀져 무사고 운전자들의 부담이 줄어든다.
근거가 불명확한 리스 관련 보증금이 폐지되거나 금액이 줄어든다. 캐피털사 등 여신 전문 금융회사들은 리스 계약이 끝날 때 리스 기간 중 발생한 범칙금 등이 나중에 청구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정산보증금을 받아왔다. 그렇지만 이는 어디에도 근거가 없던 '관행'이었다. 금감원은 1분기 중으로 정산보증금 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부득이 운영할 경우 금액과 예치 기간을 최소화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리스 관련 범칙금을 고객이 부담해야 한다면 제세 공과금 부분도 표준 약관에 명시하되 과거에는 보증금 액수가 50만원이었다면 30만원으로 낮추고, 보증금을 여전사에 예치하는 기간도 6개월에서 2~3개월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자동차 리스 상품의 경우 복잡하고 어려운 용어가 많아 계약자가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계약의 주요 내용을 기재한 핵심 설명서를 교부하고 고객의 서명을 받도록 1분기 중 개선할 방침이다. 변액보험도 분기별로 우편과 병행하여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보험 계약자의 펀드별 수익률 등을 제공하는 등 정보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 오순명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올해도 소비자 보호 실무협의회를 통해 잘못된 금융 관행이나 금융 소비자 불편 사항을 바로 잡아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