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최고 금리 年27.9%로 낮아진다

    입력 : 2016.02.19 09:27

    [대부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내달 초 7%P 인하안 시행]


    - 대부업계는 울상
    40곳 매출 年7000억 감소 예상, 작년부터 금리 인하 대비해
    단기간에 대출금 무리하게 늘려… 개정안 후 대출 더 어려워질 듯


    내달 중 법정(法定) 최고 금리가 연 34.9%에서 27.9%로 7%포인트 낮아진다. 지난 2014년 4월 최고 금리가 연 39%에서 34.9%로 낮춰진 지 2년여 만의 인하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2018년까지의 법정 최고 금리를 연 27.9%로 제한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다음달 초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지난해 11월 법정 최고 금리를 정부 안(연 29.9%)보다 2% 포인트 낮춘 연 27.9%로 하는 것에 합의했으나, 정치 공방으로 정무위가 공전(空轉)하면서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 최고 금리 제한이 올해 1월 1일을 기점으로 일몰(日沒)되면서, 최근 한 달 넘게 최고 금리 '공백 사태'가 빚어졌다.


    ◇대부업체, 최고 금리 인하에 울상


    이날 대부업법 개정안이 정무위를 통과하자, 그동안 거의 모든 대출에 연 34.9% 최고 금리를 적용해 온 대부업체들은 올 것이 왔다며 울상을 짓고 있다. 금리 상한선이 연 27.9%로 내려가면 상위 40개사의 연매출이 7000억원가량(한국대부금융협회 추산) 줄어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장은 "지난해 40개 대형사를 기준으로 손익분기점을 맞출 수 있는 원가 금리를 연 30.65%로 보고 있다"며 "원가 금리를 구성하는 대손비를 낮추려면 대출 심사를 훨씬 깐깐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다수의 대부업체는 최고 금리 인하에 대비해 최근 수개월간 대출 금액을 평소보다 늘리는 데 주력해왔다. 금리 인하 이후, 줄어들 이자 수익을 미리 벌충해둬야 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6월 정부가 법정 최고 금리를 5%포인트 인하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중소 업체들을 중심으로 무리해서라도 대출을 늘리자는 분위기가 많았다"며 "금리 인하라는 '겨울'이 와서 동면(冬眠)에 들어가기 전, 먹이를 잔뜩 저장해두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3월 이후 '대출 절벽' 나타날까


    대부업체들의 지난해 하반기 대출 유치 실적은 금융감독원이 5월쯤 돼야 발표하기 때문에, 현재 구체적인 수치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대부중개업체들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10~12월) 대부업체들의 대출 중개 요청이 평소보다 훨씬 거세졌다. 10년 넘게 대부중개업체를 운영한 A대표는 "특히 지난해 12월의 경우, 대부업체 대표들로부터 전화가 와서 '(대출자) 접수 좀 많이 해주세요'라고 부탁하는 일이 하루 서너번은 됐다"며 "지난해 4분기 매출이 예년보다 20% 정도 오른 것 같다"고 말했다.


    문제는 대부업체들이 최대한 돈을 끌어모아 단기간에 너무 많은 대출을 유치하려고 한 바람에, 최고 금리 인하 후에는 대출할 여력이 줄어드는 '대출 절벽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대부업체가 대출을 해주려고 해도, 빌려줄 돈이 넉넉하지 않은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단국대 심지홍 교수는 "최고 금리가 낮아지면 대부업체들은 연체율을 낮추기 위해 대출 심사를 깐깐하게 하기 때문에 대출 승인율이 기본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다"며 "그런 상황에서 업체들의 대출 여력까지 줄어들면, 서민 금융 시스템에 큰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