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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애플 특허권 인정..."삼성전자 1334억 배상하라"

앱피타이저 기자 ㅣ appetizer@chosun.com
등록 2016.10.10 09:26

미국 법원이 애플과 삼성전자의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미국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전원합의체 재심리 판결에서 '밀어서 잠금해제' 기능 등 애플의 스마트폰 관련 특허 3건을 삼성이 침해했다고 주장한 애플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결론내렸다. 이에 따라 2014년 5월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에서 삼성이 애플에 1억1,960만 달러(약 1,334억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했던 판결효력도 되살아났다.

이번 판결로 애플은 화면의 링크를 선택하면 다른 정보를 보여주는 기능(647 특허), 밀어서 잠금해제 기능(721 특허), 단어를 입력할 때 오타를 자동으로 고쳐 완성해주는 기능(172 특허)의 특허를 인정받게 됐다.

재판부는 8대3의 의견으로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지난 2월 3인 재판부 심리로 내려졌던 판결이 항소 과정에서 제기되지 않았던 사안에 의존해 이뤄졌거나 소송 기록에 담긴 범위 이상의 정보를 토대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와 별개로 재판부는 애플도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결론내렸다. 재판부는 애플이 디지털사진 처리 관련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15만8400달러(약 1억7700만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미국의 경우 연방순회항소법원이 특허와 관련된 모든 사건을 다룬다. 때문에 판결은 미국의 모든 법원의 판단은 물론 특허청의 업무 처리 기준에도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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