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무관심, 명의신탁 주식 위험성 더욱 키워

  • 조선닷컴 뉴미디어경영센터

    입력 : 2016.10.17 13:40

    작년 가을, 모 대표에게 지인의 아들이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지인이 사망한 이후, 막대한 상속세가 나와 곤혹스럽다는 것이다. 원인은 다름아닌 모 대표가 지인에게 명의 신탁한 주식 때문이었다. 법인을 설립할 당시에는 얼마 되지 않은 주식이었지만, 최근 해외에 지사를 세울 만큼 커진 회사와 함께 주식 평가액도 커졌다. 지인의 아들은 상속세를 낼 형편이 안 되니 명의신탁 주식을 되찾아가라고 했지만, 모 대표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대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다.


    명의신탁 주식이 발생한 원인은 다양하지만, '법인 설립 시 발기인 요건'인 까닭이 대부분이다. 2001년 7월 23일 이전에는, 법인 설립 시 '3인 이상(1996년 9월 30일 이전 7인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했다. 그래서 법인 설립 시 대표들이 가족이나 임직원, 지인의 이름을 빌려 주식을 신탁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기업경영 전문가들은 명의신탁 주식을 방치할 경우, 기업에 여러 가지 문제를 안겨줄 확률이 높아진다고 말한다. 그 중 '수탁자'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수탁자가 변심하여 주식에 대한 배당을 요청하거나 경영권에 참여하려 하는 경우에는, 신탁자의 경영권이 약해질 수 있다. 종종 명의신탁 주식 실소유자를 입증하지 못해, 기업이 수탁자에게 넘어가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한다.


    또한, 수탁자의 사정에 따라 명의신탁 주식이 압류되는 경우도 있다. 수탁자의 채무로 명의신탁 주식이 압류되면, 이를 풀기 위한 채권 상환자금은 신탁자가 부담해야 한다. 게다가 수탁자의 2차 납세의무가 발생하면, 이에 대한 세금 납부 부담까지 신탁자가 떠안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모 대표가 겪은 사례처럼 수탁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문제가 발생한다. 수탁자가 사망할 경우, 명의신탁 주식으로 자녀가 막대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다.


    한편, 수탁자 때문이 아니더라도 갑작스러운 세무조사로 과세 폭탄을 안을 위험이 있으며, 가업승계 시 보유지분이 부족해 각종 공제 제도를 활용하지 못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경영 안전성 자문으로 기업의 성장에 도움을 주고 있는 '디지틀조선일보 월드클래스컨설팅'은 명의신탁 차명주식 정리자문 서비스를 통해, 기업이 명의신탁 주식으로 겪는 모든 문제들을 원활히 해결해주고 있다.


    입찰수주, 재무건전성, 경영전략 자문도 실행하고 있어, 기업 성장에 관심이 많은 기업들로부터 각광받는 중이다. 관련 문의사항은 디지틀조선일보 월드클래스컨설팅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접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