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6.10.18 11:02
경기도의 액체 여과기 제조업체인 P기업은, 최근 제품인증과 품질인증을 동시에 취득했다. P기업 마케팅 실무진들은 취득한 인증을 마케팅에 활용했고, 판매 실적을 크게 올릴 수 있었다. 하지만, 대표인 K씨는 기업 운영자금 문제가 풀리지 않아 여전히 고민이 많다.
대표 K씨가 고민에 빠진 이유는 '가지급금' 때문이다. 회사 경영 상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영업비 대부분이 가지급금이 됐고, 방치한 가지급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K씨는 누적된 가지급금을 속히 처리하고 싶었으나,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몰라 기업경영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전문가는 P기업의 경영 상황을 좀더 심층적으로 관찰 및 분석했고, P기업에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할 만한 특허가 여러 개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결국, K씨는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활용해, 누적된 가지급금을 말끔히 처리할 수 있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연구자가 직무상 행한 발명에 대해, 회사가 특허권을 승계해 특허 취득과 사업화를 통해 발생한 이익을 연구자에게 보상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종업원 등에게 권리의 귀속 및 정당한 보상을 보장함으로써,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산업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취지가 있다.
작년부터 상당수 기업들은 K씨의 사례처럼 '직무발명보상제도'를 가지급금 정리에 활용하고 있다. 해당 제도를 사내에 도입하고 대표이사, 임직원이 발명한 것을 법인으로 승계한 뒤에 직무발명보상금을 받는 것이다. 대표는 이를 기업의 가지급금 처리에 활용하면 된다.
하지만, 올해가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연도이기에 제도를 도입하고 싶은 기업들은 서두르는 것이 좋다. 세법이 개정되면서 내년부터는 기존 직무발명보상금 100% 비과세 혜택이 없어지고, 추후 시행령에서 정하는 일정 금액 이하의 직무발명보상금에만 비과세가 적용 된다.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사내에 도입하고 싶은 기업은 '사용자 등의 고용계약서나 근무규정에 종업원 등이 직무발명을 하는 경우 사용자가 승계한다는 내용'과 '종업원 등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사내에 공표해야 한다. 그러나 단계별 도입 절차가 기업이 독자적으로 실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월드클래스컨설팅 자문위원은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도입 절차는 매우 어렵고 까다롭기 때문에, 기업이 독자적으로 실행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또한, 도입 후에 가지급금 처리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더욱 심화된 전문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필히 경영 자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한다.
월드클래스컨설팅은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포함한 특허경영 자문을 제공한다. 이와 더불어 입찰 및 수주, 경영안전성, 재무건전성, 경영전략 자문 분야에 대한 기업 맞춤 자문 솔루션을 지원하고 있어, 문의사항은 디지틀조선일보 월드클래스컨설팅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접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