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조세회피 목적 명의신탁 주식 잡는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 구동한다

  • 조선닷컴 뉴미디어경영센터

    입력 : 2016.11.07 11:04

    국세청은 대재산가 등의 명의신탁주식을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탈루세금을 추징해왔다.


    최근에는 기업들의 5년간 주식변동상황을 바탕으로, 명의신탁을 이용해 세금을 탈루한 1,702명에 대해 증여세 등의 명목으로 1조 1,231억 원을 추징했다.


    일례로 수십 년간 계열사의 상장 주식을 차명으로 관리하던 O그룹 A회장은 45명의 임직원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세금을 탈루했다. A회장은 국세청으로부터 양도소득세 포탈혐의로 약 110억 원을 추징 받았다.


    그동안 정부는 주식 명의신탁 양성화에 노력했는데,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 제도’가 대표적인 예이다.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 제도'는 종전의 복잡하고 까다로운 확인 절차 없이 납세자가 제출한 증빙서류와 국세청 내부 자료 등을 활용하여 실제 소유자를 확인해 줌으로써, 납세자의 입증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이다.


    2014년 6월부터 도입된 해당 제도는 조세 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 세무조사 없이 간편하게 실명 전환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하지만, '명의신탁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한다고 해도, 환원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들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건 아니다.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명분을 철저히 준비하지 않으면, 차후 조세포탈 혐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관련하여 국세청이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은 국세행정 시스템인 엔티스(NTIS)의 정보 분석 기능을 바탕으로, 여러 유형의 명의신탁을 쉽게 찾아내 체계적으로 검증한다.


    장기간에 걸친 주식 보유현황, 취득·양도 등의 변동 내역, 각종 과세자료,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외부기관 자료까지 연계해 통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명의신탁 혐의가 높은 자료만을 선별하여 정밀 검증할 수 있다.


    월드클래스컨설팅 명의신탁 전문 자문위원은 "기업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에도 명의신탁주식으로 인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복잡하게 얽힌 주식관계를 정리해놓는 것이 좋다. 그러나 대부분 여러 이해관계가 연루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명의신탁 전문가와 함께 신중하게 접근해 해결해야만 한다."라고 조언한다.


    명의신탁 차명주식 전문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디지틀조선일보 월드클래스컨설팅은 다양한 명의신탁 상황에 맞는 기업맞춤식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기업 성장에 필요한 입찰수주, 경영전략, 경영안정성 자문으로 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관련한 문의는 디지틀조선일보 월드클래스컨설팅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