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성장위한 직무발명보상제도와 기업부설연구소 도입

  • 조선닷컴 뉴미디어경영센터

    입력 : 2016.11.21 16:44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각종 아이디어로 신기술 개발에 열중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신기술의 보호와 개발에 대한 보상은 아직도 부족한 경우가 많다.


    한 예로, 청색발광 LED를 발명한 니치하 화학공업의 경우를 보자. 불가능하다 여겨졌던 청색 발광 LED의 발명은 작은 중소기업이었던 니치아 화학공업을 단번에 글로벌기업으로 성장시켰다.


    나카뮤라 슈지는 청색 LED 개발에 크게 공헌한 연구원이었다. 하지만, 그는 당시 청색 LED가 제품화 돼 큰 성공을 거뒀으나, 개발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이에 격분한 나카무라 슈지가 자진 퇴사하자, 니치아 화학공업은 그가 경쟁사에 정보를 누설했다고 고발했다.


    그는 회사를 상대로 자신의 연구 결과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소송을 벌였다. 이 재판은 결국 니치아 화학공업의 패소로 이어졌고, 니치아 화학공업은 8억 4000만엔을 보상해야 했다. 이 일은 세계적으로 직무 발명 보상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직원에게 성취감을 줄뿐만 아니라 새로운 발명에 대한 동기를 높여준다. 또한 기업에 대한 충성심을 고취시켜 주기도 한다. 현재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의 발명을 지원하기 위해, 직무발명보상제도와 기업부설연구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개발한 직무발명을, 사용자, 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 및 소유하고,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에게는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해주는 제도이다.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 등이 직무발명에 대해 특허, 실용신안 등록, 디자인 등록을 한 경우에 대해서 보상이 가능한 것이다.


    또한,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이번에 발표된 2017년 세법 개정안에 따라 비과세 혜택이 축소될 것으로 보아,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을 서두르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의 혜택으로는 각종 국가연구개발산업 참여, 기술개발지원제도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기업부설연구용 부동산 지방세 감면, 학술연구용품 관세 감면, 국가연구개발사업 자금과 전문연구요원 특례제도 등이 있다.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출입문이 있는 독립적인 공간이 필요하며, 무허가건물, 가건물, 주거용 건물에는 설치가 불가능하다. 이 외에도 기업의 크기, 기업의 운영 기간에 따라 필요한 연구전담인력 수 기준이 다르고, 연구전담요원의 준 또한 기업의 크기에 따라 다르다.


    특허 전문 자문으로 저명한 디지틀조선일보 월드클래스컨설팅의 자문위원은 "무턱대고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기 전에 기업의 조건과 앞으로의 경영방침에 따라 꼭 필요한 사항인지부터 판단하는 것이 우선이며, 기업부설연구소 외에도 연구개발전담부서 제도도 있으니 기업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한다.


    디지틀조선일보 월드클래스컨설팅은 특허경영 전문 자문위원들이 기업의 조건과 앞으로의 방향성을 고려하여 기업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한다. 더불어 해외 진출을 고민하는 기업들을 위해 고민하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 해외 진출 전용 컨설팅도 마련해놨다.


    관련 문의는 디지틀조선일보 월드클래스컨설팅 홈페이지 또는 홈페이지 내 전화번호를 이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