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컨설팅] 중소기업 가업승계, '가업상속공제제도'만이 정답일까?

  • 조선닷컴 뉴미디어경영센터

    입력 : 2016.11.29 15:16

    경기도 안산에서 전자 부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C기업 윤 대표는 가업승계를 위해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활용하려고 했다. 그러나 제도 도입 시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 사후관리 이행 요건이 부담스러워 결정을 미루고 있는 중이다. 가업상속 공제를 받으면, 상속 당시의 근로자를 10년간 유지해야 하는 사후관리 요건이 있는 까닭이다.


    윤 대표는 장기적으로 공장자동화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 제조업 특성상 공장자동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현재 근무 중인 약 500여 명의 직원들 중 일부는 부득이하게 해고될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윤 대표는 법인 자문서비스를 받아 고용인원의 부담이 있는 '제조 중심의 사업'과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유통 및 구매 관련 사업'으로 사업을 분리했다. 해외 수출 부문 및 국내 유통을 분리함으로써 기업지배구조를 개편해 나갔다.


    그 결과, 윤 대표는 가업상속 공제 제도 사후관리 이행 요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며, 일반 승계 시 발생하는 상속세를 약 100억 원 가까이 줄일 수 있었다.


    또한, 구매 법인의 분리로 구매단가를 혁신적으로 개선해 제조사의 영업이익까지 이끌어낼 수 있었다. 부수적으로 제조, 유통판매 사업을 분리하여 주력 업무 몰입도가 증가했고,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해졌다.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중소, 중견기업의 가업상속재산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가업 영위기간에 따라 최대 500억 원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러한 가업상속 공제 제도는 적용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상당수 중소기업들이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또한, 가업상속공제제도 대상 요건을 충족한다고 해서 무작정 가업상속공제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위험하다. 윤 대표의 사례처럼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이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월드클래스컨설팅은 중소기업이 가업승계(가업상속)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경영안정성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기업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솔루션을 지원함으로써, 부의 이전 뿐만 아니라 경영자의 창업정신, 노하우 등을 전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관련 문의사항은 디지틀조선일보 월드클래스컨설팅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접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