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6.12.21 10:11
충남에서 제조업에 종사하는 대표 D씨는 최근 지인에게 가업승계에 관한 조언을 들었다. 지인은 미리 가업승계 준비를 하지 않으면, 승계 진행 시 막대한 세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가업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계획이 있는 대표 D씨는, 서둘러 승계 준비에 들어갔다. 하나, 친인척과 재직 및 퇴직 임원이 보유한 100억 원 상당의 차명주식이 걸림돌이 됐다. 해당 차명주식이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못하는 원인이 된 까닭이다.
'가업상속공제'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계속해서 경영한 중소 및 중견기업의 기업상속재산을 상속인이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 가업 영위기간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최대 500억 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대표 D씨의 사례처럼 여러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총 지분의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해당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예를 들어, 명의신탁 주식이 있는 대표 A씨와 그의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이 총 지분의 47%라면, 대표 A씨의 기업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 10년 이상 계속하여 피상속인을 포함한 최대주주 등이 지분 50% 이상을 보유했어야 하기 때문이다(상장 법인은 30%).
법인컨설팅 전문가들은 가업승계를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명의신탁 차명주식부터 정리하라고 한다. 추가적으로, 명의신탁 주식은 가업승계에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배당 제한, 증여세 과세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한다.
명의신탁 주식을 정리하는 방법으로는 ○명의신탁 계약 해지 ○증여를 이용한 정리 ○양도를 이용한 정리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이용한 정리 ○차명주주간 주식이동을 통한 정리 ○자사주 매입 등이 있다.
이중 '명의신탁 실소유자 확인제도'는 정부가 2014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제도인데, 종전의 복잡하고 까다로운 실소유자 확인 절차 대신, 통일된 기준에 따라 납세자가 제출한 증빙서류와 국세청 내부자료 등을 활용해 실소유자임을 인정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명의신탁 주식 실제소유자로 인정이 되어도, 당초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배당에 따른 종합 소득세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간과해선 안 된다. 또한, 실제소유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거래 실질에 따라 유상거래는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등이 부과, 무상거래는 증여세 등이 부과될 수 있다.
월드클래스컨설팅 명의신탁 전문 자문위원은 "명의신탁 주식을 제때 회수하지 않으면 가업상속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어, 가업승계 시 세무적 타격을 크게 입을 수 있다. 명의신탁 주식 정리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각 기업이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합한 절차를 지원받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한다.
경영안전성 자문으로 기업의 성장에 도움을 주고 있는 '디지틀조선일보 월드클래스컨설팅'은 명의신탁 차명주식 정리자문 서비스를 통해, 기업이 명의신탁 주식으로 겪는 모든 문제들을 원활히 해결해주고 있다.
입찰수주, 재무건전성, 경영전략 자문도 실행하고 있어, 기업 성장에 관심이 많은 기업들로부터 각광받는 중이다. 관련 문의사항은 디지틀조선일보 월드클래스컨설팅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