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01.03 16:07
Y대표는 1997년 IMF 외환위기로 재직하던 회사에서 실직한 후, 경북에서 건강음료 사업을 시작했다. 당시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발기인 수 제한이 있었기에, 그는 어쩔 수 없이 친구의 명의를 빌렸다. 이후 Y 대표가 각고의 노력 끝에 개발한 착즙 기술로 Y대표 기업의 건강음료 판매율은 크게 늘었고, 웰빙(Well-bing)의 열풍을 타고 회사는 급성장했다. 그런데 바쁘게 회사를 경영하던 어느 날, Y대표는 친구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게다가 친구를 애도할 새도 없이 친구의 아들이 명의신탁 차명주식의 소유권을 주장하기까지 한다. Y대표는 황급히 명의신탁 주식의 환원을 시도 했지만, 본래 주주가 자신이라는 것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았다.
Y대표의 경우처럼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법인을 설립할 때는 일정 수 이상의 발기인 인원을 맞춰야 했기에, 대표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명의신탁을 한 사례가 많았다. (1996년 9월 30일 이전은 7인, 2001년 7월 23일 이전은 3인)
법인 설립 발기인 요건으로 명의신탁 주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해서 비교적 쉽게 명의신탁 실제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데, 해당 제도의 신청 요건은 다음과 같다.
○조세제한특례법 상 중소기업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된 주식 발행법인
○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가 법인설립 당시 발기인으로, 법인 설립 당시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
○실제 소유자별, 주식발행 법인별 실명전환하는 주식가액 합계액이 30억 원 미만인 경우
필수 제출서류에는 명의신탁 주식실제소유자 확인신청서, 중소기업 등 기준 검토표, 발행법인이 발행한 주식 명의개서 확인서, 명의수탁자 인정사항·명의신탁 및 실명전환 경위 등에 관한 확인 서류가 필요하다.
그러나 '명의신탁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는 납세의무를 면제해 주는 제도가 아니고, 행정절차를 간소화 해주는 제도임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명의신탁 주식은 법인설립 시 발기인 제도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 외에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및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해서도 많이 발생한다. 이런 경우에는 명의신탁 해지 또는 주식 양수도 등의 방법으로 주식을 환원해야 하는데, 실제소유자임을 증빙하는 입증자료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만일 회수하는 시점에 명의신탁 주식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지금 시점의 증여로 보아 높은 세금을 부과 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명의신탁 주식 회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 상황에 맞는 해결방법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대표이사 혼자 힘으로 해결하겠다고 섣불리 나섰다가는 더 큰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명의신탁 주식 환원에는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경우가 많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게 제대로 회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월드클래스컨설팅은 중소 및 중견기업이 원활하게 명의신탁·주식을 회수할 수 있도록 기업 상황별 맞춤 솔루션을 지원하고 있다. 관련 문의사항은 디지틀조선일보 월드클래스컨설팅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접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