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01.16 14:16
모 기업의 창업주 A 회장은 사망 전, 지인 명의로 타 기업인 C사 외 3개 업체의 주식을 사들였다. 이후 사두었던 기업들이 상장하자, A 회장은 C사 임직원의 이름을 다시 명의신탁 하여 양도하는 수법으로 양도소득세를 탈루했다.
문제는 고스란히 A회장의 상속인들이 부담해야 했다. A회장이 사망한 후 해당 사건이 밝혀져, 상속인들은 상속세 및 증여세, 그리고 양도소득세까지 포함해 총 20억 원 가량을 추징 당했다.
위 이야기는 지난 10월 국세청에서 발표한 실제 사례이다. 이와 비슷한 또 다른 사례도 있다.
모 기업의 B회장은 창업주인 부친이 돌아가신 후, 뒤를 이어 회장으로 추대됐다. 취임하고 며칠 지나지 않아, A회장은 우연히 부친의 지인 이름으로 명의신탁 주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B회장은 차명주식을 회수하려 했지만, 이미 너무나 많은 이해 관계가 얽혀 있어서 환원에 엄두를 낼 수 없었다. 회사는 계속해서 성장했지만, B회장이 명의신탁 실소유자임을 입증하는 데에는 너무나 많은 절차와 시간이 필요했다. 이에 따라 명의신탁 차명주식 환원 시 따르는 부담금액도 점점 커졌다.
이처럼 상당수 기업 대표들이 존재를 몰랐거나, 알고 있어도 너무 오래돼 처리하기가 힘든 명의신탁 차명주식 문제를 겪고 있다. 특히 전(前) 세대에서 일어난 명의신탁 주식의 경우, 내용을 확인하기가 더욱 어려워 현(現) 대표들이 정리를 포기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그러나 국세청이 발표한 사례처럼 회수가 어렵다고 그대로 차명주식을 방치할 경우에는, 언제 세금 폭탄이 터질지 모르므로 주의해야 한다.
국내 상속세의 누진세율은 1억 원 이하는 10%, 5억 원 이하는 20%, 10억 원 이하는 30%, 30억 원 이하는 40%, 30억 원 초과시 50%이다. 누진 공제가 있으나 공제액이 크지 않으므로 기업으로서는 부담일 수밖에 없다. 여기에 신고불성실 가산세까지 붙는다면, 세금은 더욱 불어난다. 국세청 세무조사에 명의신탁이 확인 되면, 그야말로 막대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디지틀조선일보 월드클래스컨설팅은 "명의신탁은 방치하면, 방심한 사이에 기업 근간을 흔들 만한 대형 폭탄이 될 수 있다. 특히 명의신탁 주식을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기업을 상속자에게 물려주면 폭탄을 더 크게 키워서 물려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므로 상속 전에 명의신탁 주식을 확실하게 정리하는 것이 급선무이다."라고 전했다.
디지틀조선일보 월드클래스컨설팅은 가업상속 시 문제되는 명의신탁 주식을 먼저 해결하여, 원활한 기업승계를 돕는다. 가업상속공제 혜택 외에도 다양한 절세플랜으로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기업 성장에 필요한 입찰수주, 경영전략, 경영안정성 자문으로도 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관련한 문의는 월드클래스컨설팅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