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법인전환 후, 가지급금 문제발생 빈번해

  • 조선닷컴 뉴미디어경영센터

    입력 : 2017.01.18 16:38

    C모씨는 은퇴 후 가족과 함께, 고향인 강원도 강릉에 카페를 차렸다. 소자본으로 창업한 카페는 언론에서 지역 명소로 소개되면서 매출이 급증했다. C씨는 사업 규모가 커지자, 세제 감면에 효율적인 '법인전환'을 선택하게 된다.


    많은 수의 개인사업자가 사업 규모가 확대되면, C씨처럼 법인전환을 진행한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하면 어떤 점에서 유리한 것일까?


    가장 큰 장점은 '세금 부담이 경감된다는 점'이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최고세율 38%를 부담해야 하는 반면, 법인사업자는 최고세율 22%를 부담하면 된다.


    또한, 법인전환을 하게 되면 '유한 책임'을 진다. 개인사업자는 경영과정 중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손실 위험을 단독으로 책임져야 하는 반면, 법인사업자는 출자나 지분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면 된다.


    이 외에도 대외 신용도가 높아지고, 주주나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이 수월하다는 점 등이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의 장점이다.


    그런데 C씨는 법인전환 후에 '가지급금'이라는 문제와 직면하고 만다. 법인전환을 한 후에도 개인사업자일 때처럼, 급한 사정이 생기면 수시로 사업장의 현금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이는 '가지급금'이라는 이름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C씨처럼 개인사업장을 운영하다가 법인전환을 한 후에, 가지급금 문제를 겪는 사업주들의 수는 상당하다. 이유는 법인 운영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가지급금은 실제 현금의 지출은 있었지만 거래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표시하는 과목이다. 임원이나 주주, 종업원 등에게 실제로 법인자금을 대여할 때나 임원, 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법인자금을 사용했을 때, 또는 접대비, 리베이트 등 사업상 불가피하게 법인자금을 사용할 경우에 주로 발생한다.


    가지급금으로 발생하는 리스크(RISK)는 다음과 같다.


    ○인정이자만큼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
    ○인정이자 미납 시, 해당 금액만큼 상여 처리되어 소득세 및 4대 보험료 증가
    ○법인 차입금에 대한 이자 지급 시 가지급금 비율만큼 차입금 이자비용 손금불산입


    추가로 신용도 평가 시 감점 요인으로 작용하며, 대손처리 시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 위험 발생, 법인 양도 시 가지급금을 자산으로 인식하여 대표이사 소득세 부담이 느는 문제가 있다.


    이처럼, 가볍게 생각하고 방치한 가지급금은 막대한 금액으로 늘어 기업 운영에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 정리하는 것이 좋다.


    가지급금의 해결 방법에는 '특허 제도 활용, 자사주 활용, 배당금 활용, 대표이사 급여 및 상여금 활용, 퇴직금 활용, 개인 자산 활용' 등이 있는데, 수년에 걸쳐 누적된 만큼 한 번에 해결하기는 불가능하므로 전문가와 충분한 상의 끝에 추가 과세 없이 완벽하게 처리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디지틀조선일보 월드클래스컨설팅은 기업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솔루션으로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근본 원인을 제거하고, 쌓인 가지급금을 정리해주는 지원을 하고 있다.


    가지급금 원인 제거 및 정리 외에도 중소 및 중견 기업을 위한 입찰 및 수주 자문, 명의신탁 차명주식 회수, 자사주취득, 기업합병, 특허, 인증 등의 자문으로 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관련한 문의는 디지틀조선일보 월드클래스컨설팅 홈페이지 또는 홈페이지 내 전화번호를 이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