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01.25 09:54
O법인의 사주는 A회장과 그의 장남인 B이다. 장남 B는 운전기사 등 직원에게 자신의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으나, 명의신탁 된 주식을 환원하기 전에 부친인 A회장이 갑작스럽게 사망한다.
부친인 A회장의 사망으로 차남인 C가 직원 명의주식의 실소유자는 회장인 A임을 주장한다. 그러므로 본인에게도 명의신탁 주식의 상속지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다.
그러나 장기간의 민사소송 결과, 실제 주주는 A회장이 아닌 장남인 B로 확인됐다. 장남 B와 차남 C는 막대한 소송 비용으로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고, 형제간의 감정이 악화되어 결국 관계가 단절되고 만다.
추가로 장남 B는 조사과정에서 명의신탁한 주식의 소유권을 바로 자녀에게 매매형식으로 이전한 것이 밝혀져, 명의신탁 및 편법 증여에 따른 증여세 수십억 원을 추징당한다.
위 이야기는 2016년 10월 국세청에서 공개한 실제 사례이다. 이처럼 실소유주를 확인하기 힘든 명의신탁은 기업에 다양한 리스크를 일으킨다.
그렇다면, 문제가 발생하기 전(前) 이미 생긴 명의신탁 주식을 처리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명의신탁을 회수하는 방법에는, 양도 및 증여 등을 통한 방법,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 명의신탁 관계를 해지하는 방법 등이 있다.
이 중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는 과거 부득이하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세무조사 없이 간편하게 실제 소유자가 환원할 수 있도록 복잡했던 절차를 간소화 시킨 제도이다.
대상은 '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가 법인설립 당시 발기인으로, 법인설립 당시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 실제소유자별, 주식발행 법인별 실명 전환하는 주식가액 합계액이 30억 원 미만인 경우, 조세제한특례법 상 중소기업인 경우,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된 주식 발행법인인 경우'이다.
하지만, 해당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탈세 의도가 없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 당시 발기인 제도 때문에, 혹은 어쩔 수 없이 명의신탁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증빙자료가 부족할 경우, 도리어 명의신탁으로 인정되어 막대한 금액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최대한 많은 양의 증빙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디지틀조선일보 월드클래스컨설팅은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명의신탁 주식을 환원할 수 있도록 기업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명의신탁 회수 실제 성공사례들은 디지틀조선일보 월드클래스컨설팅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컨설팅 관련 문의사항은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