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02.03 10:07
모 그룹 K회장은 본인 명의로 사업이 불가능해지자 임직원, 친인척, 거래처 대표 등에게 주식을 명의신탁 했다. 십여 년 후, K회장은 명의수탁자(명의대여자)에게 명의신탁 환원을 요구했는데, 수탁자 중 일부가 이에 불응하고 소유권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K 회장은 주식 소유권 분쟁과 관련해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4년이 소요되는 등 상당한 시간을 소모했으며, 명의신탁 사실 공개로 수 백억 원 대의 세금을 추징당하는 등 심각한 경제 손실을 보게 됐다.
K회장처럼 상당수 법인 대표들이 '2001년 전에 있던 발기인 제도 요건을 맞추기 위해, 신용에 대한 문제' 등의 이유로 명의신탁을 해 법인설립을 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지인 혹은 친인척, 임직원의 명의를 빌렸다가, 수탁자의 변심으로 세금 폭탄뿐 아니라 기업의 소유권까지 잃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주식의 실제 소유자와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다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5조 2항에 의거해 실제소유자와 명의대여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부과된 증여세를 체납할 경우에는 실소유자뿐만 아니라, 명의대여자의 재산도 체납처분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처럼 명의신탁으로 기업이 입는 리스크를 막고자 정부는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실행해, 법인들이 간편하게 차명주식 실소유자를 입증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는 주식 실소유자의 신고 절차를 간소화한 제도로 해당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라는 정확한 근거자료가 필요하다. 만약, 근거 자료가 없거나 부족할 시에는 도리어 상당한 양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월드클래스컨설팅은 기업들이 명의신탁 주식을 안정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경영안정성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여러 이해 당사자간 관계를 고려하는 한편, 손실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통해 안정적으로 명의신탁 주식을 회수하고 있으니, 관련한 문의는 디지틀조선일보 월드클래스컨설팅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