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02.17 09:37
A대표는 30여년 간 B기업을 키워온 창업주이다. 최근 건강상의 문제가 생긴 A대표는 그동안 계획만 세웠던 가업승계를 실행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생각지도 못했던 명의신탁주식이 발목을 잡았다. 설립 당시 발기인 수가 부족하여 친인척과 지인 몇 명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해둔 것이 화근이 되었다. 게다가 설립 초기에 비해 B기업의 주식가치가 많이 상승하여 이대로 명의신탁 주식을 환원하면 막대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는 상태였다. A대표는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다.
2001년 7월 23일 이전, 법인 설립 시 3명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했다. 이러한 발기인 수 요건 때문에 당시법인대표들은 부득이하게 명의신탁 주식을 이용하여 친인척이나 지인을 발기인으로 세웠다. 추후 명의신탁으로 생기는 각 종 문제들로 인하여 결국 발기인 제도는 폐지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기업들이 명의신탁 주식을 환원하지 못한 채로 남아있다.
이러한 명의신탁은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가지 문제를 일으킨다. 증여의제로 인하여 거액의 증여세가 발생되는 경우, 가업상속 시 보유지분 문제로 가업상속공제를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또한 명의를 빌려준 수탁자의 변심, 갑작스러운 사망 혹은 수탁자의 채무 문제로 인해 명의신탁 주식이 제 3자에게 넘어갈 수 있고, 최악의 경우 경영권을 빼앗길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로 번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명의신탁은 가능한 빨리 환원 받는 것이 중요하다.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는 방법은 양도, 증여,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 등이 있다. 그러나 양도나 증여의 경우 거액의 양도세,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고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는 실명 전환 절차를 간소화는 제도이므로 탈세를 위해 명의신탁한 것이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막대한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
디지틀조선일보 월드클래스컨설팅은 명의신탁 환원 시 가장 문제되는 세금 문제에 대해 전략적으로 접근하여, 안정적으로 명의신탁 주식을 환원해올 수 있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가업승계, 글로벌수주, 국내수주, 오너리스크, 기업지배구조, 가지급금, 기업신용관리, 특허, 인증 등의 경영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관련 문의사항은 디지틀조선일보 월드클래스컨설팅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접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