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02.21 14:06
지난 1월 30일 중소기업청과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2016 중견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결과는 중견기업 2천979개사를 대상으로 중견기업의 기술혁신 실태, 자금 조달 상황 등 전반적인 경영 실태를 조사한 것이다. 이번 결과에서 주목할 것은 가업승계에 대한 내용이다.
중견기업의 14.1%는 가업승계를 한 기업이었으며, 7.7%는 가업승계 예정인 기업이다. 나머지78.2%의 기업은 가업승계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업승계 계획이 없는 기업을 대상으로 이유를 알아보니, 상속·증여세 조세부담(72.2%), 복잡한 지분구조(8.8%)가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이렇듯, 중견기업이 가업승계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상황도 녹록지 않다.
정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꾸준히 '가업상속공제제도' 혜택을 넓혀 주며,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해왔다. 그러나, 실제로 국세청에서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간 동안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활용해 상속세 공제액은 점차적으로 커졌지만, 이를 활용한 총 건수는 매년 총 상속 건수 대비 약 1% 내외로 미미했다.
'가업상속 공제제도'의 대상요건을 충족하기도 어려우며,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도 당시 고용 인원을 10년간 유지해야 하는 등 사후 이행 요건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아울러 기획재정부는 2016년 개정 세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 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15개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이달 5일 밝혔다. 이 개정안으로 인해 중소기업들의 가업승계가 한층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비상장주식 평가 시, 기업 순자산가치의 80%를 최솟값으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비상장주식으로 가업승계를 하면 상대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어 이른바 '절세 플랜'으로 활용됐었다. 이 가업승계 수단이 차단될 수 있어 중소기업이 가업승계를 하는 데 어려움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월드클래스컨설팅 가업상속 전문 자문위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법인의 가업승계 니즈가 감소될 것이며, 이로 인해 기업의 장기적 성장을 둔화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세법개정안을 분석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가업승계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월드클래스컨설팅은 중소, 중견 기업의 가업승계를 원활히 해결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2017년 세법개정안에 대비하여 기업 별 각 상황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다양한 자문사례를 바탕으로 글로벌 수주, 국내 수주, 오너리스크, 기업지배구조, 가지급금, 기업 신용 관리, 특허 등의 경영 자문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관련 문의사항은 디지틀조선일보 월드클래스컨설팅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접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