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세법개정안 시행, 가업승계 어떻게 달라졌는가?

  • 조선닷컴 뉴미디어경영센터

    입력 : 2017.03.02 13:51

    2017년 세법개정안이 시행되면서 12개의 개정세법 중 가업승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안은 3건이다. 첫번째는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에 대한 안, 두번째는 가업상속, 영농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시 이자상당액 부과에 대한 안, 마지막으로 가업상속 법인 등의 사후관리의무 현행 유지에 대한 안이다. 이 3건 모두 올해 1월부터 적용되었다.


    먼저 기존에는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율은 10%였다. 당초 국회 본회의 때 야당은 현행의 10% 공제율을 최대 3% 또는 5%까지 낮춘다는 계획이었지만, 정부의 반대로 7%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


    또, 기존 세법상 가업상속, 영농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시 이자상당액을 미부과 했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가업상속, 영농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시 이자상당액이 부과된다. 이자율은 사후관리 위반에 따라 추징해야 할 상속세액에 당초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사후관리 위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연간 1000분의 18의 이자율을 가산하여 계산한다.


    마지막으로 법인 등의 가업상속 사후관리 의무인 기업유지, 지분유지, 고용유지 등 사후관리 요건들은 현행 유지하기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법인사업자의 가업상속 사후의무 이행요건 중, '가업용 자산의 80%이상 유지(5년간 90% 유지)' 항목은 삭제되었다.


    가업상속공제 사후의무이행 조건 중 '가업용 자산의 80%이상 유지(5년간 90% 유지)' 항목이 사라진 건 기업에게 유리할 수 있으나, 기업들이 가장 어려워했던 '상속지분 100% 유지'와 '매년 상속 직전의 2년 평균 정규직 근로자 80%를 유지' 항목들은 유지된다.


    이와 같은 상속, 증여세법의 변경은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틀조선일보 월드클래스컨설팅은 중소, 중견 기업이 겪는 가업승계 문제와 2017년 세법개정안에 대응하여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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