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 더욱 정교화, 명의신탁 검증 강화

  • 조선닷컴 뉴미디어경영센터

    입력 : 2017.03.20 09:49

    국세청은 1월 18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전국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국세청은 고의적 탈세와 체납에 엄정 대응하여 공평과세를 확립시킬 것이란 강한 의지를 밝혔다.


    국세청은 핀테크(Fintech) 서비스 자료,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첨단기법을 활용하여, 세무조사의 과학화와 체계적인 체납관리 강화로 지능적 탈세와 체납에 엄정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국세청은 이전부터 명의신탁(차명주식)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노력을 해왔다. 2001년 7월 24일 법인 설립요건이 발기인 1인 이상으로 완화된 후, 차명주식 세무조사, 간편 실명전환 등 주식 명의신탁 양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그러나 편법증여, 각종 조세회피, 과점주주 회피 등 다양한 목적의 명의신탁 행위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근절의 어려움을 겪었다. 이 때문에 국세청은 주식 명의신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핀테크, '차명주식 통합분석 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작년에 이어 올해 역시 강력 대응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이처럼 명의신탁 주식은 국세청이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는 주력 업무 중 하나이다. 하지만 많은 기업들이 아직도 명의신탁 주식의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운송업 회사를 40여 년간 경영한 A대표는 회사 설립 시 발기인 제도 때문에 부득이하게 형제들의 명의로 주식을 배분하였다. 명의신탁 환원에 대해 고민하던 A대표는 우연히 신문에서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이용하여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할 수 있다는 기사를 읽었다. A대표는 이번 기회에 이 제도를 통해 명의신탁 주식을 환원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명의신탁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필요하다. 명의신탁을 증빙자료가 부족했던 A 대표는 결국 거액의 증여세를 부담할 수밖에 없었다.


    사례와 같이 명의신탁 주식은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로 명의신탁 주식을 환원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세금 감면을 위한 목적이 아닌,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러므로 세금감면의 목적으로는 사용하기 힘들다. 또한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는 악의적인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한 것이 아님을 증빙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필요하다. 만일 충분한 증빙자료가 없다면 되려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디지틀조선일보 월드클래스컨설팅은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통하여 안전하게 주식을 환수할 수 있도록 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이용하지 못할 경우, 기업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절세 솔루션을 통해 적은 세금으로 안전하게 명의신탁 주식을 환원할 수 있다.


    이 밖에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수주, 국내수주, 오너리스크, 기업지배구조, 가지급금, 기업신용관리, 특허 등의 경영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관련 문의사항은 디지틀조선일보 월드클래스컨설팅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접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