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가지급금, 세무조정 위탁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

  • 조선닷컴 뉴미디어경영센터

    입력 : 2017.03.22 09:55


    지난해 11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한『2016 중소기업 세제 세정 이용 및 애로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91%가 외부에 세무조정을 위탁한다고 응답했다.


    이 응답은 '세무업무 현황 부문에서 회계장부 기장 및 세무조정 방법'에 대한 질문의 답변이다. '자체 기장+세무사 등의 외부 조정'이 (58.8%)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위탁 기장+외부 조정'(32.2%), '자체 기장 및 자가 세무조정'(8.9%) 순으로 나타났다. 위탁 기장 또는 외부 조정을 의뢰한다고 응답한 응답자에게 그 이유에 대해 질문한 결과, '효율적 업무처리를 위한 위탁'이 48.8%로 가장 높았고, 이어 '편의상 대리인 의뢰'(19.4%), '세법상 외부 세부 조정의무'(15.9%), '처리능력 부족(14.8%)'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비추어 볼 때, 중소기업이 회계장부 기장 및 세무조정을 할 때, 완전히 자체적으로 세무처리를 하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외부 조정에 의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외부에 세무처리를 위탁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경우가 많지만, 이를 무비판적으로 신뢰하거나 무관심으로 대했을 때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경기도 안성에서 용달회사를 운영하는 H 대표도 경리를 담당하는 사원을 별도로 두지 않고, 영수증을 모아서 한 달에 한 번씩 세무사 사무실에 보내 세무처리를 하고 있다. 내부 직원보다 외부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더 믿음직하다고 여겨온 그는 세무사를 전적으로 의지했다. 회사가 점차 성장해가자 H 대표는 불현듯 세무처리가 걱정되어 담당 세무사에게 세무조정계산서를 요청해 살펴보았다. 세무조정계산서에 있는 재무제표를 보니 '자산-가지급금'이 무려 5억 원으로 표기되어 있었다. H 대표가 언뜻 알기로는 가지급금은 대표가 회사에 빌려 간 돈이라고 알고 있는데, H 대표는 그렇게 큰 회사 돈을 가져간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동안 회사에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개인 돈을 사용했었다. 담당 세무사를 통해 사실을 확인해보니, 세무사 사무실에 지출 증빙을 정확히 갖다 주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 직원이 그 원인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무조건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처리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지급금'은 실제로 현금이 지출되었지만 거래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 확정인 경우에 그 지출액에 대한 일시적인 채권을 표시하는 과목을 말한다. 실제 대표이사나 최대주주의 법인자금 인출을 하는 경우 접대비, 리베이트 등 사업상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발생된 가지급금의 경우 여러 가지 불이익을 가져다 준다. 우선, 인정이자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 인정이자는 매년 익금산입되어 법인세 증가의 원인이 되며, 인정이자를 내지 않을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리된다. 또한, 대손처리가 불가능하며, 은행거래 신용도 평가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고, 훗날 법인을 청산하는 경우에서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가지급금을 처리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가장 간단한 방법은 '개인 재산으로 상환'하는 방법이다. 현금으로 상환 시 추가적인 세 부담은 없으나 개인 부동산 매도로 상환 시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급여∙상여금∙배당으로 처리하여 상환'하는 방법이 있다. 상당한 금액을 한꺼번에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유동성이 부담스러울 수 있으며, 연쇄적으로 소득세 증가와 4대 보험료 증가가 발생한다.


    '실질과세원칙을 반영하여 오류 수정'하는 방법도 있다. 가지급금의 발생 내역을 확인하여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처리하는 것인데, 정규 증빙자료가 미비할 경우 증빙불비가산세(2%)를 부담할 수 있으며, 손금의 귀속시기에 따라 법인세가 경정 청구될 수 있다.


    이외에도 주식을 매각하여 상환하는 방법, 자기주식취득으로 상환하는 방법, 유상감자 대금으로 상환하는 방법 등이 있다.


    가지급금의 특성이 수년 동안 관리를 하지 않아 쌓여서 누적된 금액이므로 이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다. 가지급금의 해결에도 수년이 소요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성급하게 처리하려고 하는 경우 더 큰 세무상 RISK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월드클래스컨설팅은 가지급금 처리를 위한 연차계획 수립에서부터 재무제표 진단까지 전반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가지급금 처리에 대한 다양한 실무경험을 보유한 전문가들이 각 법인에 적합한 방법을 적용하여 빠르고 정확하게 가지급금 처리를 지원한다.


    이외에도 다양한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중소, 중견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글로벌 수주, 국내 수주, 오너리스크, 기업지배구조, 가지급금, 기업 신용 관리, 특허 등의 경영 자문을 지원하고 있다. 관련 문의사항은 디지틀조선일보 월드클래스컨설팅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접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