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03.27 11:18
재판부는 지난 23일 자신의 돈으로 주식을 사지 않은 차명주주라도 주주명부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을 경우 주주권행사가 가능하다고 판결을 내렸다.
2014년 3월 제조업체 A는 이모씨를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주주총회를 열었다. 이에 주주 황씨는 결의 방법 등의 하자를 들어 주총결의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회사는 황씨가 형식상 주주이며, 강모씨의 돈으로 주식을 인수했기 때문에 황씨는 주주가 아니라며 반박했다.
1심과 2심에서도 이러한 회사의 주장을 인정해 소송을 각하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 재판부는 "타인을 주주명부에 주주로 올린 것은 주주명부상 주주가 회사에 주권을 행사하더라도 받아들이려는 의사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원심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기존 판례들은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제 주식 소유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해주었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의 판례는 기존의 판례를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만약 (기존 판례대로) 회사가 주주명부상 주주가 아닌 실질 주주를 가려낼 경우 상법상 주주명부 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법률관계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차명주주의 주주권이 인정이 되면, 이번 판례처럼 차명주주가 주주총회에서 당당히 참여하여 회사 경영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차명주식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게는 큰 위험이 될 수 있다. 특히 가업승계, 자사주 매입 등 경영 상 큰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서둘러 차명주식부터 회수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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