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03.31 10:42
식음료 제조회사의 대표였던 A씨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사망한 뒤, 장남인 B씨가 대표로 추대되었다. 승계절차를 진행하던 중, B씨는 기장 세무사를 통해 황당한 소식을 듣게 되었다. 대표였던 부친이 회사를 설립할 당시 부족한 발기인 수를 채우기 위해 지인들에게 명의신탁 주식을 나눠주었다. 그런데 A씨의 장례 후, 명의신탁 주식을 환원하려고 하자 지인들이 명의신탁 된 주식은 본인들의 것이라며 환원에 의의를 제기한 것이었다. 명의신탁 된 주식을 환원해오려고 해도 너무 오래 전 일이라 서류상으로 남은 자료도 거의 없어 환원이 어렵다는 것이었다. B씨는 명의신탁 주식을 환원하기 위해 A씨의 지인들에게 사정을 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거절'이었다.
명의신탁의 주요 원인은 '발기인 제도'와 '과점주주 회피'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번째, 발기인 제도는 과거 상법상 있었던 2001년 7월 23일 이전 '회사의 설립 시, 3명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하다.'라는 제도를 말한다. 이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부족한 발기인 수를 채우기 위해 친인척 혹은 지인들에게 자신의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
두번째는 2001년 이후 설립한 기업들에게도 종종 발생하는 과점주주의 문제이다. 특정 주주를 기준으로 그 주주 및 그 주주의 친족이나 기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한 주식의 비율이,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총발행주식수의 51% 이상 소유한 주주를 과점주주라고 한다. 과점주주가 될 경우 2차 납세 의무와 간주취득세가 발생될 수 있어 이를 피하기 위해 명의신탁을 실행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명의신탁은 다양한 위험요소를 안고 있다. 수탁자의 변심으로 인한 권리행사 위험, 수탁자 사망으로 인한 제 3자 승계 위험, 수탁자의 재정문제로 인한 명의신탁 주식 압류 위험 등이 있다.
위의 사례처럼 수탁자와의 갈등이 있는 경우, 명의신탁 주식 환원은 더욱 어려워진다. 수탁자가 명의신탁 주식을 본인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경우 기업은 명의신탁 주식임을 증명하기 위해 정확한 증거자료가 필요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이러한 명의신탁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없거나, 명의신탁 한지 너무 오래되어 자료가 유실되어 증명이 어렵기 때문이다. 최악의 경우 기업의 경영권 마저 빼앗길 수 있어 기업 입장에서는 가능한 빨리 환원하는 것이 좋다.
명의신탁을 해결하는 방법은 증여를 통해 환원하는 방법, 양도를 통해 환원하는 방법,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이 중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는 복잡했던 확인절차를 간소하게 줄인 제도이다. 신청 가능한 기업은 2001년 7월 23일 이전 설립한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주식가액의 합계가 30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한, 이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수탁자와 실제소유자의 환원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있어야한다. 만약 증빙서류가 부족할 경우 조세회피 목적으로 의심되어 거액의 세금이 부과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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