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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장애인 고용 부담금 늘린다

등록 2018.04.20 13:52 / 수정 2018.04.20 13:52

[앵커]
장애인 의무고용 강화를 위해 앞으로는 규모가 클수록 기업이 내야 하는 고용 부담금이 늘어납니다. 이를 제대로 지키지 못할 경우 생기는 불이익도 더 커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승재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대기업들의 장애인 의무고용 실태를 지적했다고요?


[리포트]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와 관련해, “대기업은 대부분 부담금 납부로 의무고용을 대체하고 있어서 이행률이 20%에 불과하다”고 질타했습니다.


[앵커]
부담금 납부로 의무고용을 대체한다고 하셨는데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정확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겁니까?


[리포트]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에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는 것인데요.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부담금은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되는 장애인 수에 미달되는 비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산정되는데요. 금액이 크지 않아 대기업은 부담금을 통해 장애인 고용을 대체하려는 경우가 많다는 평가입니다.


[앵커]
그래서 이 부담금을 기업 규모별로 차등적으로 적용하겠다는 거로군요?


[리포트]
그렇습니다. 정부는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점을 고려해 일정 규모 이상 대기업에는 부담금 기초액 자체를 차등 적용하는 '기업규모별 부담금 차등제'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의무고용 이행비율이 낮은 기업이 부담금을 더 많이 내도록 미이행 수준별 부담금 가산율을 최대 50%까지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럼에도 의무고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엔 어떠한 불이익이 있나요?


[리포트]
내년부터는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률의 절반에 못 미치는 기업에 고용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의무화되고요. 해당 기업이 고용개선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공공 입찰 때 불이익을 줄 계획입니다.
공공부문에서는 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 대상을 현재 '50인 이상'에서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하는데요. 고용 실적이 현저히 저조한 기타 공공기관과 지방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의무 불이행에 따른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렇게 처벌만 강화하면 기업들의 반발이 예상되는데요.


[리포트]
그래서 지원책도 있습니다. 장애인 다수 고용 사업장에 도급하는 경우 장애인 고용에 기여한 것으로 간주해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것인데요. 현재 부담금의 50% 수준인 감면 한도를 상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기업이 채용을 전제로 직업훈련을 제공하면 훈련 인원의 일정 비율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고용기여 인정제도'도 새로 도입하는 등 여러 가지 지원책이 마련돼 있습니다.


[앵커]
요즘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업들의 부담이 크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방안은 어떤 게 있습니까?


[리포트]
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장애인 인권과 복지는 그 사회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앞으로 장애인들이 겪는 차별과 불편이 점차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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