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주 태풍 '솔릭'이 우리나라를 관통하면서 특히 제주와 내륙 일부지역에 큰 피해를 입혔는데요.
기록적인 강풍과 폭우에 때문에 피해규모는 더 컸고 피해보상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 임상재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지난 23일이죠? 우리나라가 태풍 '솔릭'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면서 전국이 긴장된 한주를 보냈는데요.
특히 피해가 큰 제주도를 중심으로 여행객들의 발이 길게는 3일씩 묶여있기도 했는데요. 이들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기자]
태풍은 워낙 예측 불가능한 데다 피해지역도 매우 넓기 때문에 ‘태풍’만 전담하는 보험상품 같은 것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자동차보험이나 여행자보험, 화재·상해보험 등에 가입한 상태라면 일정 부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이번 태풍 때문에 항공편이 결항돼서 목적지로 떠나지 못했다면 미리 가입해뒀던 여행자보험을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부 보험사는 4시간 이상 항공기 출발이 지연되거나 결항 등으로 가입자가 추가로 부담한 비용을 보상해 주고 있는데요.
이런 특약에 가입해 있다면, 숙박비나 식사비, 교통비 등을 10만원~30만 원 선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앵커]
이번 태풍은 바람과 함께 엄청난 비도 몰고 왔는데요. 그만큼 차량 침수피해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운전자들의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니겠어요?
[기자]
그렇죠. 요즘 비는 뭐 내렸다하면 기록적이다 심지어는 '물폭탄'이라는 말까지 쓰지 않습니까?
태풍 때문에 차량이 침수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보험 처리가 가능하다. 단,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담보, 일명 자차보험에 가입했을 때만 가능합니다.
'자기차량손해'란, 태풍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로 자기 차량에 손해를 입었을 때 보험사가 보상해 주는 상품인데요. 손해액을 100% 보상받는 건 아니고, 실비 보상이 원칙입니다.
운전자들이 반드시 주의해야 하는 사항은 앞으로 말씀드릴 부분인데요.
침수 피해로 인정받으려면 차량의 문과 창문, 선루프, 트렁크가 모두 닫힌 상태에서 물에 잠겨야 합니다.
다시 말해 운전자가 차량 문이나 창문을 열어뒀다가 피해를 입은 경우엔 보상을 받기가 어렵다는 것인데요.
태풍예보가 있을 경우에는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안전한 곳에 주차를 하고 차문도 열린 곳이 없는지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기상청은 앞으로도 몇 차례 더 우리나라가 태풍의 영향권에 들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 '풍수해보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고요?
[기자]
금융감독원 등 정부는 농어민이나 소상공인이 풍수해보험을 활용해 자연 재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폭설, 지진 등 8대 자연 재해로 생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상품인데요.
2006년 풍수해보험법이 제정된 뒤에 시범사업을 거쳐 2008년 전국의 주거용 건물과 비닐하우스가 가입할 수 있게 됐고 올해 5월부터는 전국 소상공인 상가와 공장으로 가입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풍수해보험은 정책성 상품인 만큼 정부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데요. 보험 가입자는 거주 지자체와 소득에 따라 보험료의 52.5%에서 92%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풍수해보험은 어디서, 어떻게 가입할 수 있나요?
[기자]
보험 가입은 실제 운영을 담당하는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KB와 DB손보, NH농협 등 5개 민영 보험사를 통해 할 수 있는데요. 지자체 재난관리부서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서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풍수해보험은 보험금 지급에 걸리는 기간이 짧다는 점이 특징인데요. 지급 결정 후 7일 이내 입금되고 실손보험처럼 피해 규모에 따라 보험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가입 상품에 따라 실제 피해 금액의 최대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참에 자세히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풍수해보험에 가입해도 지난주 우리나라를 관통한 태풍 '솔릭'으로 인한 피해는 보상받을 수는 없습니다.
[앵커]
네, 앞으로 언제 불어 닥칠지 모르는 태풍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점검 꼭 잊지 마시고요.
피해보상 규정과 관련 보험상품도 미리미리 챙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임상재 기자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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