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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대 오르는 임대사업자 혜택

이승재 기자 ㅣ ministro0714@naver.com
등록 2018.09.05 15:10 / 수정 2018.09.05 15:11

[앵커]
정부가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지 8개월 만에 정책을 뒤집은 건데요.


이에 대해 찬성과 우려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승재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재 기자, 우선 정부가 임대사업자 혜택을 줄이기로 한 내용부터 짚어주시죠.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임대사업자에게 주는 세제 혜택이 과한 부분이 있다”며 “혜택을 조금 줄여야겠다”고 말했는데요.


“최근 임대사업자 등록의 혜택을 집을 새로 사는 수단으로 역이용하는 경향이 있어 보인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앵커]
최근 연일 급등세를 보이는 집값을 잡아보기 위해 이런 발언을 하게 된 것 같은데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현재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기자]
현재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으로 꼽히는 것은 종부세 합산배제·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입니다.


서울·수도권 기준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에만 제공되는데요.


이 기준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3년 동안 신규 주택을 구입하고 3개월 안에 8년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나중에 집을 팔 때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법도 있어 임대주택 등록이 활발합니다.


이러한 혜택 덕에 주택 임대사업자 수가 1년 새 10만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앵커]
정부의 이러한 유인책 때문에 임대사업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난 건데, 이미 등록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난감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각종 혜택 때문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들이 “기존 등록자들도 해당되는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는 건데요.


기존 임대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정부 정책이 8개월 만에 방향을 바꾸면서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도 피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하지만 찬성하는 목소리도 있다고요?


[기자]
최근 임대등록이 다주택자들의 주택 구입을 되레 활성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손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임대사업 양성화와 전월세 세입자 보호 등 정책의 기본 취지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건데요.


전문가들은 “주택 구매에 빈번하게 사용되는 임대사업자 대출을 중단하거나 최대한 축소하고, 6억원 초과 임대등록자에게 부여하는 양도세 감면 혜택 등을 줄이는 쪽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나날이 치솟는 집값에 정부도 적잖이 당황한 모습이 이번 국토부 장관의 발언에서도 엿보이는데요.


신중하게 접근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집값도 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재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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