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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비시 강제징용' 피해자, 손배 첫 승소 확정

이승재 기자 ㅣ ministro0714@naver.com
등록 2018.11.30 15:21

[앵커]
일제강점기 신일철주금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이 미쓰비시중공업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최종 인정했습니다.


국내 소송이 시작 이후 무려 18년6개월 만에 나온 결론인데요.


그 동안 이뤄진 미쓰비시 공방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이승재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자, 일단 이번 대법원 판결을 간단히 요약해 주시죠.


[기자]
대법원 민사2부는 오늘 오전 고(故) 박창환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23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앞서 말씀하신 신일철주금(구 신일본제철) 강제징용 소송보다 먼저 제기된 건데요. 국내 소송이 제기된 2000년 5월부터 보면 약 18년6개월 만에 결론이 내려진 겁니다.


[앵커]
미쓰비시에서 어떤 일을 당했기에 이렇게 오랫동안 싸워 온 건가요?


[기자]
고 박창환씨 등은 1944년 8월에서 10월 한반도에서 강제징용 당했습니다. 이후 일본 히로시마의 미쓰비시 기계제작소, 조선서 등에 넘겨져 강제노역에 투입됐는데 일본으로의 이송과 배치는 일본군과 일본경찰, 미쓰비시 측 관리 아래 이뤄졌습니다.


이들은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철판을 자르거나 동관을 구부리는 등 각종 노역에 시달렸으나 적절한 식사나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헌병, 경찰 등의 통제 속에 10명에서 12명과 좁은 숙소 생활에 내몰렸고, 가족과의 서신도 검열 받았던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일제강점기에 강제적으로 징용을 당해 10시간가량의 중노동을 했음에도 그에 맞는 대우를 받지 못했다는 거군요.


그래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는 건데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왜 이렇게 된 겁니까?


[기자]
원래 국내에서 소송을 내기 전에 1999년 3월에 일본에서 먼저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2007년까지 총 3차례 모두 패소를 했습니다.


국내에 첫 소송을 낸 건 2000년 5월인데요. 1심에서는 “이미 청구권 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로 패소했고요, 2심은 “일본 재판소의 판결을 따라야 한다”는 이유로 패소했습니다.


[앵커]
전부 패소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걸렸다는 건데 마지막에 반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소송이 이어질 수 있었던 거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패소가 이어지다가 2012년 5월 대법원이 판결을 뒤집은 겁니다.


대법원은 과거 미쓰비시와 현재 미쓰비시중공업의 연속성을 인정하면서 "박씨 등의 미쓰비시에 대한 청구권은 청구권협정으로 소멸하지 않았으므로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적어도 박씨 등이 소송을 제기할 시점인 2000년 5월1일까지는 대한민국에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원심을 모두 깨고 파기환송시킨 겁니다.


이후 항소심을 거쳐 지금의 최종판결까지 오게 된 거죠.


[앵커]
피해자 분들께는 정말 잘 된 일입니다만 일본 측에서 순순히 인정할 것 같진 않은데요.


[기자]
네, 일본 정부는 오늘 판결이 나온 직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우리나라 대법원 선고 이후 담화에서 "이번 판결은 한일 청구권협정에 분명히 반한다"며 "두 판결은 국교정상화 이후 쌓아온 한일 우호협력 관계를 근본적으로 뒤집는 것으로 극히 유감"이라고 밝혀 국제재판 등 대응조치가 잇따를 전망입니다.


[앵커]
네, 이제 겨우 18년 만에 승리를 했는데 아직도 고난이 남아 있다는 생각에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어떤 판결이 나와도 피해자 분들께 완전한 위로와 보상이 될 수는 없겠지만 조금이라도 억울한 부분이 풀릴 수 있게 판결이 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승재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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