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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편안 4가지 발표

이승재 기자 ㅣ ministro0714@naver.com
등록 2018.12.17 15:25

[앵커]
오늘 오전 정부가 국민연금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총 4가지 제안이 있었는데요. 같이 보시면서 하나씩 따져 보겠습니다.


이 기자,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기자]
먼저 1안은 '현행유지 방안'입니다. 소득대체율을 올해 45%에서 2028년까지 40%로 낮추고 보험료율을 9%로 유지하자는 겁니다. 대신 현재 25만원인 기초연금을 2021년부터 30만원으로 인상해 소득대체율을 보완한다는 방안입니다.


2안은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대신 기초연금을 2021년 30만원, 2022년 이후 40만원으로 인상해 노후소득을 최대 55%까지 보장하겠다는 내용입니다.


3안과 4안은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는 안인데 둘 다 기초연금은 2021년 30만원으로 두되 3안은 소득대체율 45%에 2031년 보험료율 12%, 4안은 소득대체율 50%에 2036년 보험료율 13%입니다.


[앵커]
요약하자면 1안은 현행유지, 2안은 기초연금 강화, 3·4안은 노후연금 강화군요.


그런데 계속 나오는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은 뭔가요?


[기자]
보험료율은 연금 가입부터 매달 소득의 일정부분을 내야 하는 돈의 비율입니다. 소득의 9%~13%로 책정이 됐죠.


소득대체율은 내가 받게 될 연금액이 연금 가입기간 동안 벌어들인 평균 소득의 몇 %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비율입니다. 소득대체율이 50%면 연금액이 제가 벌어들인 평균 소득의 절반이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안락한 노후보장을 위한 소득대체율은 65∼70%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개편안을 선택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요?


[기자]
일단 국민연금 소진시점은 1안과 2안은 2057년으로 가장 짧고요. 4안이 2062년, 3안이 2063년으로 가장 깁니다.


실질급여액은 2안이 101.7만원으로 가장 많고 1안이 86.7만원으로 가장 적습니다.


그럼 무조건 많이 받는 게 좋지 않겠냐는 분들도 계시는데 많이 받는 만큼 연금이 빨리 소진되고요. 2안의 경우 많이 받는 대신 빨리 소진되고 보험료율 변동이 없는 반면, 3·4안은 많이 대신 내야 하는 보험료가 늘어나고 받을 수 있는 기간도 같이 늘어나는 게 특징입니다.


[앵커]
이게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개편안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거친 뒤,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12월말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국회에 제출되더라도 연금제도 개선의 모든 과정이 마무리 되는 게 아니라 경사노위와 연금개혁특위 등 사회적 논의를 거친 뒤, 국회의 입법과정을 통해 법률로서 의결되어야만 실제로 시행되니까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앵커]
2057년~2063년 고갈되는 국민연금. 그 말은 2, 30대는 열심히 연금을 내고도 받지 못하거나 5년 이내로밖에 못 받는다는 얘기인데요.


과연 각계 계층들의 의견이 잘 수용돼서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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