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예고한 '공시가격 현실화' 방침에 따라 내년도 공시지가 인상폭에 대한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특히 주목할 점은 단독주택의 내년 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인상될 전망이어서 집주인이 내는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거라는 점입니다.
이승재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자, 일단 이 ‘공시가’라는 게 뭡니까?
[기자]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지가정보체계를 세우기 위해 법률적으로 산정돼 공시되는 집값입니다.
그런데 이 공시가격이 실제 시세와 차이가 커서 시세에 맞게 올리겠다는 건데,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양도소득세나 보유세 등의 부담도 커지게 됩니다.
즉, 세금 부담을 올려 급격하게 오르는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공시지가를 올리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앵커]
네, 그래서 개정된 공시지가는 어떻게 나타났나요?
[기자]
강남과 강북 지역은 일반적으로 2, 3배 정도 오른 걸로 나타났는데요.
강남구 역삼동 3층 다가구주택 공시가격은 14억3000만원에서 40억원으로 2.8배가 됐고, 관악구 남현동 2층 다가구주택은 6억8800만원에서 10억원이 됐습니다.
강남지역 만큼은 아니지만 비강남 지역도 꽤 많이 올랐는데, 적게는 15%에서 많게는 50%까지 오른 걸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순식간에 2배 이상 오른 건데 그러면 부담하는 세금도 2배가 되는 건가요?
[기자]
정확히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상당 폭 오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까 말씀 드렸던 관악구에 있는 공시가 6억8800만원에서 10억원이 된 집주인은 올해 180만원이던 보유세가 내년 250만원, 그 다음 해에는 313만원으로 오를 예정입니다.
건강보험료도 오르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시지가가 30% 오를 경우 주택을 보유한 지역 가입자가 매달 내야 하는 건보료는 평균 13.4% 오르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세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에도 영향을 주는데요. 공시지가 30% 인상 시 9만5000여명이 기초연금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공시가격 하나 올렸을 뿐인데 파장이 어마어마한데요. 지금은 단독주택에만 해당되지만 앞으로 아파트까지 이어지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공시가격 현실화는 단독주택, 아파트 등 형태에 관계없이 모든 주택이 대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파트도 피해갈 수 없을 전망인데요.
문재인 정부는 70%를 밑도는 서울 아파트의 공시가율을 정권 내에 80~90% 수준까지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 정도 파장이면 사회적 혼란이 초래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문가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자]
일단 기초연금 탈락자가 속출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가진 게 집 한 채인 저소득자가 가장 큰 고통을 받을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최근 집값이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언제든 다시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어서 집값이 하락하면 시세와 공시가의 괴리로 인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시간을 두고 올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앵커]
네, 정부의 바람대로 집값만 잘 잡았으면 좋겠는데 엄한 사람까지 잡는 게 아닌가 걱정도 됩니다.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재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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