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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회사가 月1000만원 보장" 제안

이승재 기자 ㅣ ministro0714@naver.com
등록 2019.01.29 15:17

[앵커]
지난주부터 지속적으로 검색어에 오르며 화제가 되고 있는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지난 금요일 저희 방송에서 공개된 녹취록 풀버전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 주셨는데요.


이번온 손 대표가 개인 사고 처리를 위해 월 1천만원에 달하는 용역을 2년간 보장하기로 제안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승재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자,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 방송에서 손 대표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프리랜서 기자 김모씨와 손 대표의 대화 내용 녹취록을 공개했는데요. 당시 반응은 김모씨가 지나치게 유도 심문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가 다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이건 무슨 소리입니까?


[기자]
네, 저번에 공개한 녹취록은 지난 10일에 있었던 대화인데요. 그로부터 1주일가량 지난 18일 손 대표는 서울 강남구에서 김씨와 김씨의 친구인 양모 변호사를 만나 투자와 용역 계약 이야기를 꺼낸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이 제안은 김씨가 "투자를 문서로 확약하라"고 하면서 합의가 불발됐는데요. 손 대표는 다음날인 19일 양 변호사에게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문자에는 김씨에게 '용역 형태로 2년을 계약하고, 월수입 천만원을 보장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앵커]
손 대표가 김씨를 곧장 수사 기관에 고소하지 않고 다른 제안을 했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제안이 있었던 겁니까?


[기자]
처음에는 일자리 제안이 있었습니다. 손 대표는 자신과 관련된 교통사고를 취재하던 김씨가 "같은 배를 타고 싶다"고 하자 김씨에게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며 이력서를 달라고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손 대표는 이후 5개월간 김씨를 탐사기획국 기자, 앵커브리핑팀 작가, 미디어 프로그램 기자로 채용하는 방안을 김씨와 논의했는데요. 지난 11~12일에는 김씨에게 문자를 보내 '1년 계약직으로 하되 퍼포먼스에 문제가 없으면 정규직 전환을 할 수 있다', '일단 앵커브리핑에 합류한 뒤 상황이 진전되는 대로 미디어 관련 프로그램으로 옮기자'고 제안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김씨가 사건을 폭로하겠다고 하자 투자·용역 계약까지 제안하게 된 것이죠.


[앵커]
사실이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기자]
법조계에선 "개인 문제를 회사를 동원해 풀려 했기 때문에 배임죄 성립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회사를 통해 돈 등 각종 이익을 주려고 한 경우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례가 여럿 있는데요. 손 대표가 실제로 돈을 주지는 않았기 때문에 배임죄 미수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투자와 용역을 협의하는 과정에 회사 임원이 관여했다면 이들에게도 배임·횡령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앵커]
네, 자세한 사항은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와야 밝혀지겠지만 새로운 정황들이 지속적으로 포착되고 있습니다. 저희 디지틀조선TV에서도 새로운 소식이 나오면 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재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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